『6만Km』끊임없는 인기 준중형 세단 '뉴 라세티'
2007년식 뉴 라세티 1.6 EX 일반형 모델을 판매합니다.
》무사고 운행 차량임을 강조
》67,000Km 연식대비 짧은주행/깔끔하게 관리된 내,외관 상태 강조
▶본 차량상태..
- 무사고 운행
- 실주행 67,000km
- 도시적 감성의 실버바디
- 깔끔하게 관리된 실내/외관
-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를 약속
- 사진에서 보는 그대로의 실매물
- 옵션으로 ABS/CDP/에어백/후방센서/슈퍼비전계기판 등.. 다양한 옵션
▶대우 뉴 라세티
외장 크기는 전장, 전폭, 전고 순으로 4515mm X 1725mm X 445mm이며 축간거리는 2600mm입니다. 전동접이식
아웃사이드 미러, 세이프티 원터치 파워윈도우, 보조제동등, 레인센싱 와이퍼, 와이퍼 결빙 방지 열선, 앞유리
솔라컨트롤 글라스, 발수 글라스, 안개등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내장은 스티어링휠을 전후로 조작할 수 있게 설계 되었으며, 스티어링휠 핸즈프리가 주행 중 편리한 조작을 지원
합니다. 또한 글로브박스 냉장기능이 지원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엔진은 1.6 DOHC ETEC-II VIS엔진이 장착되었으며 엔진성능은 109마력, 최대토크 15.0kg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동장치는 전륜 Vent.디스크, 후륜 디스크 방식이 적용 되었습니다.
안전장비로는 에어백 시스템과 안정된 제동을 보장하는 EBD-ABS와 미끄러운 길에서 주행 안전성을 향상시켜주는
TCS, 시트벨트 프리텐셔너가 장착 되었습니다.
▶구매시 유의사항
시세보다 매우 낮은 가격으로 차량을 등록한 후, 계약금부터 요구하는 판매자를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약금을 송금해야 할 경우에는 차량등록증과 판매자의 신분을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방법
판매자분과 전화연결이 되지 않을 시 저희 보배드림의 무료 문자써비스를 이용하여 판매자와 가격
및 차량상담을
즉시 하실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가격과 새 차 같은 성능을 약속 드립니다.
▶차량에 대해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판매자: 최승호(딜러) ☎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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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구매전 꼭 확인해야할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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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 확인 사항
- 사고 경력이 있는지?
사고이력조회하기
- 엔진,미션 등 차량의 전반적인
상태는 어떠한지?
- 기재한 옵션들이 모두 맞으며
정상으로 작동하는지?
- 어느 부위에 사고가 났으며
처리는 어떻게 되었는지?
- 현재 갈아야 할 부품과
수리할 곳, 교체할 곳은 어디인지?
- 자동차세 일할 계산, 빠뜨리지
마세요.
계약서 작성시 서류지급일과
차량인도 예정일을 꼭 확인합니다.
기타
매매 자동차의 좋은 점 및 나쁜 점을 설명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차량상태 확인, 원부 조회
등 위의 절차의 끝나면 계약서를 작성하세요. (계약시 필요한 서류 하단
참조)
- Tip 자동차세 일할
계산이란?
매매일자를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분할 납부할 수 있게 지방 자치단체에 신고하는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되면
매매일자를 기준으로 매도자, 매수자가 공평하게 자동차세를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최종확인
사항
- 자동차 보험을 신규로 가입하거나 차량
대체를 합니다.
계약과 동시에 꼭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세요. 명의 이전 시 보험가입증명서는 필수 서류이기
때문입니다.
또 아직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행 중 사고가 나게 되면 매도자에게 책임이 전가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계약함과 즉시 보험에
가입해야 됩니다.
- 계약 직후에는 바로 명의이전을
하세요.
매수자는 15일
이내에 명의 이전을 해야하고, 그렇지 않으면 최고 5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매매 계약시 필요서류
》매도인
1.
성능검사표
2. 자동차
등록증
3. 자동차 매매계약서
》매수인
1.
도장
2.
주민등록등본(동사무소)
3.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증명서
▶주의할점
》모든 증명서는 원본이어야
합니다.
》양도증명서를 발급 받을 때 검인도장이
찍혀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고차 매매상사를 통해
구입할 때는 반드시 '관인매매계약서'로 계약해야만 향후 계약내용에 관해
법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매매상사 거래시 책임소재 명확히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한 후의 문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
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합니다.
만약에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아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량을 매매업자에게 파실 경우 기존의 자동차 보험을 해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차가 10일 이내에 팔려서
다른 사람에게 명의변경이
되지 않을 경우 차를 판 사람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10일 이전에 차량이 팔리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매매상사 앞으로 명의를 변경하거나
새로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계약서에 명시를 해야
하고 양도일 이후에 발생하는 모든 민사, 형사 및 법적인 문제는 양수인이 책임을 진다는
내용도 계약서상에
기록하는 것을 빠뜨리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