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한 햇살/쉬원한 바람.. 캠핑의 계절이 왔습니다
2007년식 현대 리베로 캠핑카 모델을 판매합니다.
》무사고/오토밋션 차량임을 강조
》145마력 7인승 캠핑카 차량임을 강조
▶본 차량상태..
- 무사고 운행
- 가격 절충 가능
- 120,000Km 실주행
- 고품격 흰색 바디 칼라
- 깔끔하게관리된 내/외관
-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 약속
▶판매자의 한마디
상기차량의 특장점 으로는 기존 난방용 연료를 lpg충전식으로 정식 셋팅되어 있어
언제나 편리하게 lpg차량 충전소에서 충전하여 난방(트루마가스히터) 및 취사 ,가스순간온수기,
3way(가스,밧데리,전기)방식의 냉장고가 설치되어 있어 사용자들의 편의를 제공합니다.
대형썬루프를 비롯하여 여유있고 품위있는
화장실공간 그리고 루프에어컨및 외부 사이드어닝에
외부 led 바(주광색)를 설치하여 야간활동시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실수 있담니다 .
실내에는 av 시스탬으로 dvd 및
스카이라이프 시청이 가능하며 주행중 에도 듀얼에어컨으로 쾌적한
주행이 가능합니다.
네이게이션을 비롯하여 후방카메라 가 장착되어 있으며 운전석 오디오도 사제 오디오로 교체되어
음질이 업그레이드 되어있으며 서브(보조배터리) 100암페어 2개도 교환된 차량입니다.
참고로 캠핑카는 총중량이 3톤이 넘는
차량으로 운행시 과속(선진국법적기준80키로) 및 과적은 절대
금물이며 운행시 타이어의 공기압 체크 그리고 잔여 트레이드 적정 마모전 교체하셔야 하며 기존 타이어
업그레이시 고하중 타이어로 교체 하시어 운행중 불미스러운 사고를 예방하시기를 바라오며 엔진오일또한
기존 광유계 오일에서 합성유로 교체하시어서 엔진에 무리를 줄여 주심이 좋습니다.
상기 차량은 현재 기본관리가 잘된 영업용
정식 허넘버 차량으로 개인 및 사업자로 이전이 가능하며
개인구매후 전국 렌트영업도 가능한 모델이며 이전후 1년세금65천원에 보험료도 저렴한 장점이 있는
캠핑카 이오니 참고 하시기 바람니다.
▶구매시 유의사항
시세보다 매우낮은 가격으로 차량을 등록한후 계약금부터 요구하는 판매자를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약금을 송금해야 할 경우에는 차량등록증과 판매자의 신분을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방법
전화가 부재중일시 보배드림의 무료 문자써비스를 이용하여 판매자와 가격상담 및 차량
상담을 하실수 있습
니다.(전화주시면 친절하고도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상의 품질을 보장하며 최고의 만족을 약속 드립니다.
▶차량에 대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 주저마시고 연락주십시오.
▲판매자: 김형석 ☎ 011-269-9525
(언제라도 상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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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구매전 꼭 확인해야할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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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 확인 사항
- 사고 경력이 있는지?
사고이력조회하기
- 엔진,미션 등 차량의 전반적인
상태는 어떠한지?
- 기재한 옵션들이 모두 맞으며
정상으로 작동하는지?
- 어느 부위에 사고가 났으며
처리는 어떻게 되었는지?
- 현재 갈아야 할 부품과
수리할 곳, 교체할 곳은 어디인지?
- 자동차세 일할 계산, 빠뜨리지
마세요.
계약서 작성시 서류지급일과
차량인도 예정일을 꼭 확인합니다.
기타
매매 자동차의 좋은 점 및 나쁜 점을 설명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차량상태 확인, 원부 조회
등 위의 절차의 끝나면 계약서를 작성하세요. (계약시 필요한 서류 하단
참조)
- Tip 자동차세 일할
계산이란?
매매일자를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분할 납부할 수 있게 지방 자치단체에 신고하는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되면
매매일자를 기준으로 매도자, 매수자가 공평하게 자동차세를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최종확인
사항
- 자동차 보험을 신규로 가입하거나 차량
대체를 합니다.
계약과 동시에 꼭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세요. 명의 이전 시 보험가입증명서는 필수 서류이기
때문입니다.
또 아직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행 중 사고가 나게 되면 매도자에게 책임이 전가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계약함과 즉시 보험에
가입해야 됩니다.
- 계약 직후에는 바로 명의이전을
하세요.
매수자는 15일
이내에 명의 이전을 해야하고, 그렇지 않으면 최고 5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매매 계약시 필요서류
》매도인
1.
성능검사표
2. 자동차
등록증
3. 자동차 매매계약서
》매수인
1.
도장
2.
주민등록등본(동사무소)
3.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증명서
▶주의할점
》모든 증명서는 원본이어야
합니다.
》양도증명서를 발급 받을 때 검인도장이
찍혀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고차 매매상사를 통해
구입할 때는 반드시 '관인매매계약서'로 계약해야만 향후 계약내용에 관해
법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매매상사 거래시 책임소재 명확히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한 후의 문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
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합니다.
만약에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아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량을 매매업자에게 파실 경우 기존의
자동차 보험을 해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차가 10일 이내에
팔려서
다른 사람에게 명의변경이 되지
않을 경우 차를 판 사람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10일 이전에 차량이
팔리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매매상사 앞으로 명의를
변경하거나 새로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계약서에 명시를
해야
하고 양도일 이후에 발생하는 모든
민사, 형사 및 법적인 문제는 양수인이 책임을 진다는 내용도
계약서상에
기록하는 것을 빠뜨리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