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D/썬루프/스마트키/전,후방센서/열선,메모리시트』
2007년식(2007년 1월 등록) BMW 523i 차량을
판매합니다.
》무사고/정식출고 차량임을 강조합니다
》깔끔한 관리상태가 돋보이는 내/외관의 차량
▶본 차량상태..
- 정식출고
- 무사고 운행
- 가격 절충 가능
- 실주행
156,000Km
- 세련된 느낌의 은색바디
-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 약속
- 사진 그대로의 실매물임을 강조
- 철저한
관리로 깔끔한 내/외관 유지
-
옵션으로 MP3/HID/썬루프/스마트키/전,후방센서/메모리시트 등..
▶마이너 체인지
된 뉴 5시리즈..
마이너 체인지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보다 BMW 전통의 직렬 6기통 엔진이 알루미늄 과 마그
네슘 합금의 경량
신형 엔진으로 바뀌어 파워의 향상과 유해 배기가스 저감이라는 시대적인 소명을 구현했다는 것이다.
523i의최고출력은 177ps/5,800rpm,최대토크23.3kgm/3,500~5,000rpm을 발휘한다. 같은 2.5리터 엔진을 탑재한
525i의 N52B25F 사양은 218ps/6,500rpm, 25.6kgm/2,750~4,250rpm 의 파워를 낸다. 트랜스미션은 6단
AT 스탭
트로닉 사양
▶구매시 유의사항
시세보다 매우 낮은
가격으로 차량을 등록한 후, 계약금부터 요구하는 판매자를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약금을 송금해야 할 경우에는 차량등록증과 판매자의
신분을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방법
판매자분과 전화연결이 되지 않을
시 저희 보배드림의 무료 문자서비스를 이용하여 판매자와 가격 및 차량상담을
즉시 하실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가격과 새 차 같은 성능을 약속 드립니다.
▶차량에 대해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판매자 : 이창열(딜러) ☎ 010-2213-9981 (언제라도 상담
가능합니다)
━━━━━━━━━━━━━━━━━━━━━━━━━━━━━━━━━━━━━━━━━━━━━━━━━
▶차량 구매전 꼭 확인해야할 것들
━━━━━━━━━━━━━━━━━━━━━━━━━━━━━━━━━━━━━━━━━━━━━━━━━
》 필수 확인 사항
- 사고 경력이 있는지?
사고이력조회하기
- 엔진,미션 등 차량의 전반적인
상태는 어떠한지?
- 기재한 옵션들이 모두 맞으며
정상으로 작동하는지?
- 어느 부위에 사고가 났으며
처리는 어떻게 되었는지?
- 현재 갈아야 할 부품과
수리할 곳, 교체할 곳은 어디인지?
- 자동차세 일할 계산, 빠뜨리지
마세요.
계약서 작성시 서류지급일과
차량인도 예정일을 꼭 확인합니다.
기타
매매 자동차의 좋은 점 및 나쁜 점을 설명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차량상태 확인, 원부 조회
등 위의 절차의 끝나면 계약서를 작성하세요. (계약시 필요한 서류 하단
참조)
- Tip 자동차세 일할
계산이란?
매매일자를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분할 납부할 수 있게 지방 자치단체에 신고하는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되면
매매일자를 기준으로 매도자, 매수자가 공평하게 자동차세를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최종확인
사항
- 자동차 보험을 신규로 가입하거나 차량
대체를 합니다.
계약과 동시에 꼭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세요. 명의 이전 시 보험가입증명서는 필수 서류이기
때문입니다.
또 아직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행 중 사고가 나게 되면 매도자에게 책임이 전가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계약함과 즉시 보험에
가입해야 됩니다.
- 계약 직후에는 바로 명의이전을
하세요.
매수자는 15일
이내에 명의 이전을 해야하고, 그렇지 않으면 최고 5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매매 계약시
필요서류
》매도인
1.
성능검사표
2. 자동차
등록증
3. 자동차 매매계약서
》매수인
1.
도장
2.
주민등록등본(동사무소)
3.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증명서
▶주의할점
》모든 증명서는 원본이어야 합니다.
》양도증명서를 발급 받을 때 검인도장이 찍혀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고차 매매상사를 통해 구입할 때는 반드시
'관인매매계약서'로 계약해야만 향후 계약내용에 관해
법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매매상사 거래시
책임소재 명확히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한 후의 문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
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합니다.
만약에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아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량을 매매업자에게 파실 경우 기존의
자동차 보험을 해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차가 10일 이내에
팔려서
다른 사람에게 명의변경이 되지
않을 경우 차를 판 사람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10일 이전에 차량이
팔리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매매상사 앞으로 명의를
변경하거나 새로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계약서에 명시를
해야
하고 양도일 이후에 발생하는 모든
민사, 형사 및 법적인 문제는 양수인이 책임을 진다는 내용도
계약서상에
기록하는 것을 빠뜨리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