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최신형』실주행 8천Km밖에안된 신차급컨디션
2011년 02월식 포르테 KOUP 2.0 CVVT 고급형 레드프리미엄 모델을 판매합니다.
》무사고 운행 차량임을 강조
》8,000Km 짧은 실주행거리
강조
▶본 차량상태..
- AS가능
- 무사고 차량
- 가격
절충 가능
- 실주행 거리 8,000Km
- 깔끔한 느낌의 흰색바디
- 깔끔한 관리 상태가 돋보이는 내/외관
-
옵션으로 네비/DMB/썬루프/후반센서/후방카메라/가죽,열선시트 등..
▶포르테
Koup 시승기
'포르테 쿱(FORTE KOUP)'은 기아자동차가 '디자인 기아'의 모토 아래 야심차게 내놓은 첫 2도어
모델이다.
정통 쿠페형(천장 뒤쪽이 낮은) 모델과 세단의 경계를 오가며 스타일과 실용의 미학을 고루 전해준다.
미끈하게 빠진 '몸매'에 먼저 시선이 꽂힌다. 마치 튜닝을 한 것처럼 땅에 착 달라붙은 앞 범퍼와 포르테
4도어
세단에 비해 훨씬 낮아진 지붕 라인, 윈도 프레임이 없는 길쭉한 도어, 17인치 휠, 살짝 치켜올린
뒤꽁무니에서는 ‘쿠페의 향기’가 물씬
풍겨났다. 운전석에 앉으니 눈이 시원하다. 붉은색 가죽을 덧댄
대시보드와 붉은색 조명의 ‘3-실린더형’ 계기판, 알루미늄의 가속·브레이크
페달은 스포티함을
배가시킨다. 넉넉함도 느껴진다. 좌석 앞공간이 넓다. 키 180㎝인 기자가 앉아도 답답하다는 느낌은 없다.
문이
길어 뒷좌석에 타고 내리는 데도 불편함이 없다. 트렁크 공간도 골프백이 가로로 들어갈 만큼 널찍하다.
스포츠형 ‘버킷 시트’는 회전시
좌우로 쏠리는 몸을 둥글게 감싸며 단단히 잡아준다.
시동
버튼을 누르자 ‘부릉∼’.엔진 소리가 질주 본능을 자극한다. 가속페달을 밟자 그대로 치고 나간다.
가속페달을 밟자 계기판 바늘이 시원스레
올라간다. 고속에서 코너를 돌 때도 밀린다는 느낌은 거의 없다.
▶구매시 유의사항
시세보다 매우
낮은 가격으로 차량을 등록한 후, 계약금부터 요구하는 판매자를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약금을 송금해야 할 경우에는 차량등록증과
판매자의 신분을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방법
판매자분과 전화연결이
되지 않을 시 저희 보배드림의 무료 문자써비스를 이용하여 판매자와 가격 및 차량상담을
즉시 하실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가격과 새차같은 성능을 약속 드립니다.
▶차량에 대해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판매자: 이춘형 ☎010-5298-4547
(언제라도 상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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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구매전 꼭 확인해야할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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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 확인 사항
- 사고 경력이 있는지?
사고이력조회하기
- 엔진,미션 등 차량의 전반적인
상태는 어떠한지?
- 기재한 옵션들이 모두 맞으며
정상으로 작동하는지?
- 어느 부위에 사고가 났으며
처리는 어떻게 되었는지?
- 현재 갈아야 할 부품과
수리할 곳, 교체할 곳은 어디인지?
- 자동차세 일할 계산, 빠뜨리지
마세요.
계약서 작성시 서류지급일과
차량인도 예정일을 꼭 확인합니다.
기타
매매 자동차의 좋은 점 및 나쁜 점을 설명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차량상태 확인, 원부 조회
등 위의 절차의 끝나면 계약서를 작성하세요. (계약시 필요한 서류 하단
참조)
- Tip 자동차세 일할
계산이란?
매매일자를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분할 납부할 수 있게 지방 자치단체에 신고하는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되면
매매일자를 기준으로 매도자, 매수자가 공평하게 자동차세를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최종확인
사항
- 자동차 보험을 신규로 가입하거나 차량
대체를 합니다.
계약과 동시에 꼭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세요. 명의 이전 시 보험가입증명서는 필수 서류이기
때문입니다.
또 아직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행 중 사고가 나게 되면 매도자에게 책임이 전가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계약함과 즉시 보험에
가입해야 됩니다.
- 계약 직후에는 바로 명의이전을
하세요.
매수자는 15일
이내에 명의 이전을 해야하고, 그렇지 않으면 최고 5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매매 계약시 필요서류
》매도인
1.
성능검사표
2. 자동차
등록증
3. 자동차 매매계약서
》매수인
1.
도장
2.
주민등록등본(동사무소)
3.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증명서
▶주의할점
》모든 증명서는 원본이어야
합니다.
》양도증명서를 발급 받을 때 검인도장이
찍혀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고차 매매상사를 통해
구입할 때는 반드시 '관인매매계약서'로 계약해야만 향후 계약내용에 관해
법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매매상사 거래시 책임소재 명확히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한 후의 문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
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합니다.
만약에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아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량을 매매업자에게 파실 경우 기존의
자동차 보험을 해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차가 10일 이내에
팔려서
다른 사람에게 명의변경이 되지
않을 경우 차를 판 사람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10일 이전에 차량이
팔리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매매상사 앞으로 명의를
변경하거나 새로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계약서에 명시를
해야
하고 양도일 이후에 발생하는 모든
민사, 형사 및 법적인 문제는 양수인이 책임을 진다는 내용도
계약서상에
기록하는 것을 빠뜨리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