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고+1인소유』네비포함 풀옵션으로 신차가 4천만원!
2006년 04월식 현대 그랜져TG L3.3 탑 메모리팩 모델을 판매합니다.
》1인소유/무사고/신차가 4,000만원/네비&DVD포함
풀옵션차량입니다.
▶본 차량정보..
1. 차 명: 그랜져TG 3.3 탑메모리팩
오토(A/T)
2. 연 식: 2006년 4월식
3. 색 상: 검 정 색
4. 사고유무: 무사고(성능점검표&보증서발급함)
5. 옵 션: 네비게이션, DMB시스템, AV시스템, TV, 샤크안테나, 후방카메라,
ABS,
듀얼&측면&싸이드에어백, 천연가죽&전동&열선&메모리시트, MP3CDP,
경보기, 전동접이식백미러,
알루미늄휠, 메탈그레인, 핸들리모컨,
자동룸미러, 핸즈프리, 광폭타이어, 전자동A/C,
6. 신차가격: 정확히 모름.
7.
주행거리: 9만 5천km주행
8. 정비상태: 꼼꼼하게 관리하면서 탄 차량으로 최고의 차량임을 자부합니다
9. 상세설명: 렌트나
리스차량이 아닙니다.
개인 자가용으로 뽑은 차량으로 관리는 최상이며, 정비잘했습니다.
인터넷, 정보지 시세확인하고, 최상의 차를
최저가로 분양합니다.
10. 구입방법: 현찰 or 카드 or 할부 가능.
11. 차량연고지: 충남 천안이구만유
(천안역,
천안아산KTX역, 버스터미널, 천안I.C에서 10분 거리.)
12. 원하는 공업사나 카센터에 가셔서 점검 및 확인도 가능합니다.
13. 차대차 교환 환영.
▶판매자의 한마디
3.3모델중에 최고로 비싼 모델입니다.
무사고, 9만km주행, 전체적인
관리상태 특A급입니다.
시동을 거는 순간 이차의 매력에 빠질거라 생각합니다.
사진&옵션을 필히 확인해보시고 다른 차량과 꼭 비교해보시고 연락주세요.
▶경정비..
중요한 항목은 꼼꼼히 정비하였고 간단한 소모품만 교환하시면 됩니다.
또한
성능검사도 완료한 믿을수 있는 차량입니다.
▶충남 천안에 위치한 매매단지에 전시중이며 많은 차량이 있습니다.
▶구입을
희망하시는 분은 매장에 방문하시거나 전화 상담이 가능합니다.
▲판매자: 이상용(딜러)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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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구매전
꼭 확인해야할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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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 확인
사항
- 사고 경력이 있는지?
사고이력조회하기
- 엔진,미션 등 차량의 전반적인
상태는 어떠한지?
- 기재한 옵션들이 모두 맞으며
정상으로 작동하는지?
- 어느 부위에 사고가 났으며
처리는 어떻게 되었는지?
- 현재 갈아야 할 부품과
수리할 곳, 교체할 곳은 어디인지?
- 자동차세 일할 계산, 빠뜨리지
마세요.
계약서 작성시 서류지급일과
차량인도 예정일을 꼭 확인합니다.
기타
매매 자동차의 좋은 점 및 나쁜 점을 설명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차량상태 확인, 원부 조회
등 위의 절차의 끝나면 계약서를 작성하세요. (계약시 필요한 서류 하단
참조)
- Tip 자동차세 일할
계산이란?
매매일자를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분할 납부할 수 있게 지방 자치단체에 신고하는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되면
매매일자를 기준으로 매도자, 매수자가 공평하게 자동차세를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최종확인
사항
- 자동차 보험을 신규로 가입하거나 차량
대체를 합니다.
계약과 동시에 꼭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세요. 명의 이전 시 보험가입증명서는 필수 서류이기
때문입니다.
또 아직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행 중 사고가 나게 되면 매도자에게 책임이 전가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계약함과 즉시 보험에
가입해야 됩니다.
- 계약 직후에는 바로 명의이전을
하세요.
매수자는 15일
이내에 명의 이전을 해야하고, 그렇지 않으면 최고 5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매매 계약시 필요서류
》매도인
1.
성능검사표
2. 자동차
등록증
3. 자동차 매매계약서
》매수인
1.
도장
2.
주민등록등본(동사무소)
3.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증명서
▶주의할점
》모든 증명서는 원본이어야
합니다.
》양도증명서를 발급 받을 때 검인도장이
찍혀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고차 매매상사를 통해
구입할 때는 반드시 '관인매매계약서'로 계약해야만 향후 계약내용에 관해
법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매매상사 거래시 책임소재 명확히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한 후의 문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
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합니다.
만약에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아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량을 매매업자에게 파실 경우 기존의
자동차 보험을 해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차가 10일 이내에
팔려서
다른 사람에게 명의변경이 되지
않을 경우 차를 판 사람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10일 이전에 차량이
팔리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매매상사 앞으로 명의를
변경하거나 새로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계약서에 명시를
해야
하고 양도일 이후에 발생하는 모든
민사, 형사 및 법적인 문제는 양수인이 책임을 진다는 내용도
계약서상에
기록하는 것을 빠뜨리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