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00ℓ 이상의 적재공간을 제공하는 희소 패밀리밴!
2001년식 '벤츠 V230' 모델을 판매합니다.
》국내 희소 패밀리밴
》4,500리터 이상의 적재공간 제공!
▶본 차량상태
- 무사고 운행
- 직수입 모델
- 할부구입 가능
- 희소 패밀리밴
- 실주행 7만1천Km
- 뛰어난 적재공간
- 사진 그대로 실매물임을 강조
- 철저한 관리로 정말 깔끔한 상태 자랑
- 옵션으로 CDP/썬루프/후방감지기/알루미늄휠
등..
▶벤츠 비아노(Viano) 모델소개
다양하게 인테리어를 변화시켜 스포츠, 레저, 여행은 물론
패밀리카로도 이상적이며 움직이는 회의실 또는 사무실
로도 적합합니다.
메르세데스 벤츠는 스포츠를 열광적으로 즐기는 사람들을 위해 차내부에 자전거, 스키, 그 외 레저장비를 실을 수
있는 공간을 특수제작 하였습니다. 좌석의 조정에 따라 Viano는 4,500리터 이상의 적재공간을 제공합니다.
▶프리텐셔너 안전벨트 적용
메르세데스 벤츠의 모든 차량은 1984년부터 안전벨트 프리텐셔너를
기본사양으로 제공합니다. 프리텐셔너는 심한
충돌시에 안전벨트를 순간적으로 더욱 팽팽하게 당 겨주어 상체가 앞쪽으로 쏠리는 것을 방지해주며, 조임력을 보
강하여 사고시 부 상의 위험을 더욱 줄여줍니다 .
▶2.3ℓ 가솔린 엔진 탑재
143hp(150kw)이며, 2295cc의 4기통 가솔린 엔진을 장착하여
경제적이며 조용합니다. 완벽한 전자제어 분사식이며,
Cross flow는 십자형 실린더 헤드와 트윈 오버헤드 캠샤프트의단일 통제장치가 되어있다. 연료와 공기의 적절한
혼합으로 엔진이 부드럽게 작동되며, 제4세대 삼원 산화촉 매 장치는 항상 배출가스를 깨끗하게 정화시켜 주는 작
용을 합니다.
▶구매시 유의사항
시세보다 매우 낮은 가격으로 차량을 등록한 후, 계약금부터 요구하는 판매자를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약금을 송금해야 할 경우에는 차량등록증과 판매자의 신분을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방법
전화가 부재중일시 보배드림의 무료 문자써비스를 이용하여 판매자와 가격 및 차량 상담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주시면 친절하고도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에서도 만날 수 없는 가격에 마음에 드시는 차량를 구입하실수 있습니다.
▶차량구입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친절상담해 드리겠습니다.
▲판매자: (언제라도 상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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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구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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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제58조 1항에의한 성능점검기록부 교부는
받으셨나요?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제2항 2조에의한
자동차양도증명서(관인계약서)작성하셨나요?
계약서의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반드시 날인된 계약서는 필히 보관하셔야
합니다.
사고유/무와,실주행거리,옵션내역
등 차량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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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구매전 꼭 확인해야할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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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 확인 사항
- 사고 경력이 있는지?
사고이력조회하기
- 엔진,미션 등 차량의 전반적인
상태는 어떠한지?
- 기재한 옵션들이 모두 맞으며
정상으로 작동하는지?
- 어느 부위에 사고가 났으며
처리는 어떻게 되었는지?
- 현재 갈아야 할 부품과
수리할 곳, 교체할 곳은 어디인지?
- 자동차세 일할 계산, 빠뜨리지
마세요.
계약서 작성시 서류지급일과
차량인도 예정일을 꼭 확인합니다.
기타
매매 자동차의 좋은 점 및 나쁜 점을 설명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차량상태 확인, 원부 조회
등 위의 절차의 끝나면 계약서를 작성하세요. (계약시 필요한 서류 하단
참조)
- Tip 자동차세 일할
계산이란?
매매일자를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분할 납부할 수 있게 지방 자치단체에 신고하는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되면
매매일자를 기준으로 매도자, 매수자가 공평하게 자동차세를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최종확인
사항
- 자동차 보험을 신규로 가입하거나 차량
대체를 합니다.
계약과 동시에 꼭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세요. 명의 이전 시 보험가입증명서는 필수 서류이기
때문입니다.
또 아직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행 중 사고가 나게 되면 매도자에게 책임이 전가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계약함과 즉시 보험에
가입해야 됩니다.
- 계약 직후에는 바로 명의이전을
하세요.
매수자는 15일
이내에 명의 이전을 해야하고, 그렇지 않으면 최고 5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매매 계약시 필요서류
》매도인
1.
성능검사표
2. 자동차
등록증
3. 자동차 매매계약서
》매수인
1.
도장
2.
주민등록등본(동사무소)
3.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증명서
▶주의할점
》모든 증명서는 원본이어야
합니다.
》양도증명서를 발급 받을 때 검인도장이
찍혀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고차 매매상사를 통해
구입할 때는 반드시 '관인매매계약서'로 계약해야만 향후 계약내용에 관해
법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매매상사 거래시 책임소재 명확히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한 후의 문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
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합니다.
만약에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아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량을 매매업자에게 파실 경우 기존의
자동차 보험을 해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차가 10일 이내에
팔려서
다른 사람에게 명의변경이 되지
않을 경우 차를 판 사람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10일 이전에 차량이
팔리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매매상사 앞으로 명의를
변경하거나 새로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계약서에 명시를
해야
하고 양도일 이후에 발생하는 모든
민사, 형사 및 법적인 문제는 양수인이 책임을 진다는 내용도
계약서상에
기록하는 것을 빠뜨리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