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D/마르스ECU맵핑/중저음풀배기/토마토 풀드레스
2004년 9월식 현대 VGT 산타페 골드 모델을 판매합니다.
》타이어 4조 30일전 풀교환/ 각종오일류/벨트류 최근 교환
》중저음 풀 배기+마르스 ECU맵핑+토마토 풀
드래스업+스피커 업그레이드 사운드
▶본 차량상태..
- 완전 무사고 운행
-
짧은 주행 키로수
- 타이어 신품 장착
- 사진 그대로의 실매물
- 깔끔하게 관리된 내/외관
-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를 약속
- 계기판상
54,000Km(CM계기판 교환)
- 깔끔한 관리 상태가 돋보이는 내/외관
- 토마토 에어댐 장착으로 고급스러운 은빛바디
-
타임밸트교환(1개월전)/소모품교환(타이어 신품)
▶옵션내역
- 3M 광택
- 루마썬팅
- cm 계기판
- 7인치네비게이션
- 사제 오디오 데크
-
abs.에어백.선커버
- 블랙박스 상시전원
- cm18인치 휠타이어
- 열선가죽시트(운.조수석)
-
자동선루프.블랙배젤라이트
- TG 그랜져 6CD 체인져 오디오
- 실내 풀 LED작업 / 뒤 대루등 LED 튜닝
-
접이식미러.풀오토에어컨.가죽핸들리모컨
▶판매자의 설명..
토마토 그릴/에어댐 드레스업과 짧은 키로수/ 인//익스테리어 드레스업작업 완벽
튠카입니다.
세월에 맞지않는 잘 관리된 차량상태또한 자랑거리이며 실제로 보시면 바로 계약하실거란 확신있는 차입니다.
차량상태
매우우수하며 믿기지않을 정도의 컨디션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각종 차량 대차및 카드할부 가능하시며 고객의 입장에서 최대한 맞추어
드릴예정입니다.
간략하게 적은 차량내역이니 궁금하시거나 부족한점이 있으면 주저마시고 전화주시면 언제든
상담가능합니다.
▶구매시 유의사항
시세보다 매우 낮은 가격으로 차량을 등록한 후, 계약금부터
요구하는 판매자를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약금을 송금해야 할 경우에는 차량등록증과 판매자의 신분을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방법
판매자분과 전화연결이 되지 않을 시 저희 보배드림의 무료 문자써비스를 이용하여
판매자와 가격 및 차량상담을
즉시 하실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가격과 새 차 같은 성능을 약속 드립니다.
▶차량에
대해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
▶차량 구매전 꼭
확인해야할 것들
━━━━━━━━━━━━━━━━━━━━━━━━━━━━━━━━━━━━━━━━━━━━━━━━━
》 필수 확인 사항
- 사고 경력이 있는지? 사고이력조회하기
- 엔진,미션 등 차량의 전반적인 상태는 어떠한지?
- 기재한 옵션들이 모두
맞으며 정상으로 작동하는지?
- 어느 부위에 사고가 났으며 처리는 어떻게 되었는지?
- 현재 갈아야 할 부품과 수리할 곳, 교체할
곳은 어디인지?
- 자동차세 일할 계산, 빠뜨리지 마세요.
계약서 작성시 서류지급일과 차량인도 예정일을 꼭 확인합니다.
기타 매매 자동차의 좋은 점 및 나쁜 점을 설명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차량상태 확인, 원부 조회 등 위의 절차의 끝나면 계약서를
작성하세요. (계약시 필요한 서류 하단 참조)
- Tip 자동차세 일할 계산이란?
매매일자를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분할
납부할 수 있게 지방 자치단체에 신고하는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되면 매매일자를 기준으로 매도자, 매수자가 공평하게 자동차세를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최종확인 사항
- 자동차 보험을 신규로 가입하거나 차량 대체를 합니다.
계약과 동시에 꼭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세요. 명의 이전 시 보험가입증명서는 필수 서류이기 때문입니다.
또 아직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행 중 사고가
나게 되면 매도자에게 책임이 전가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계약함과 즉시 보험에 가입해야 됩니다.
- 계약 직후에는 바로
명의이전을 하세요.
매수자는 15일 이내에 명의 이전을 해야하고, 그렇지 않으면 최고 5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매매 계약시 필요서류
》매도인
1. 성능검사표
2. 자동차 등록증
3. 자동차 매매계약서
》매수인
1. 도장
2. 주민등록등본(동사무소)
3.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증명서
▶주의할점
》모든 증명서는 원본이어야 합니다.
》양도증명서를 발급 받을 때 검인도장이 찍혀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고차
매매상사를 통해 구입할 때는 반드시 '관인매매계약서'로 계약해야만 향후 계약내용에 관해 법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매매상사 거래시 책임소재 명확히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한 후의 문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
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합니다.
만약에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아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량을 매매업자에게 파실 경우 기존의
자동차 보험을 해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차가 10일 이내에 팔려서
다른 사람에게 명의변경이 되지 않을 경우 차를 판 사람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10일 이전에 차량이 팔리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매매상사 앞으로 명의를 변경하거나 새로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계약서에 명시를
해야
하고 양도일 이후에 발생하는 모든 민사, 형사 및 법적인 문제는 양수인이 책임을 진다는 내용도 계약서상에
기록하는 것을 빠뜨리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