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정리급매』 최고출력 525마력 아우디 R8
》철저한 관리로 신차급 실내/외관 유지상태를
강조합니다. 시세보다 매우 낮은 가격으로 차량을 등록한 후, 계약금부터 요구하는 판매자를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약금을 송금해야 할 경우에는 차량등록증과 판매자의 신분을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방법 판매자분과 전화연결이 되지 않을 시 저희 보배드림의 무료 문자써비스를 이용하여 판매자와 가격 및 차량상담을 즉시 하실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가격과 새 차 같은 성능을 약속 드립니다. ▶차량에 대해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판매자: 탑모터스(딜러) ☎ 010-5008-0038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차량구매시 ━━━━━━━━━━━━━━━━━━━━━━━━━━━━━━━━━━━━━━━━━━━━━━━━━ 자동차관리법 제58조 1항에의한 성능점검기록부 교부는 받으셨나요?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제2항 2조에의한 자동차양도증명서(관인계약서)작성하셨나요? 계약서의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반드시 날인된 계약서는 필히 보관하셔야 합니다. 사고유/무와,실주행거리,옵션내역 등 차량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 ▶차량 구매전 꼭 확인해야할 것들 ━━━━━━━━━━━━━━━━━━━━━━━━━━━━━━━━━━━━━━━━━━━━━━━━━ 》 필수 확인 사항 - 사고 경력이 있는지? 사고이력조회하기 - 엔진,미션 등 차량의 전반적인 상태는 어떠한지? - 기재한 옵션들이 모두 맞으며 정상으로 작동하는지? - 어느 부위에 사고가 났으며 처리는 어떻게 되었는지? - 현재 갈아야 할 부품과 수리할 곳, 교체할 곳은 어디인지? - 자동차세 일할 계산, 빠뜨리지 마세요. 계약서 작성시 서류지급일과 차량인도 예정일을 꼭 확인합니다. 기타 매매 자동차의 좋은 점 및 나쁜 점을 설명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차량상태 확인, 원부 조회 등 위의 절차의 끝나면 계약서를 작성하세요. (계약시 필요한 서류 하단 참조) - Tip 자동차세 일할 계산이란? 매매일자를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분할 납부할 수 있게 지방 자치단체에 신고하는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되면 매매일자를 기준으로 매도자, 매수자가 공평하게 자동차세를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최종확인 사항 - 자동차 보험을 신규로 가입하거나 차량 대체를 합니다. 계약과 동시에 꼭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세요. 명의 이전 시 보험가입증명서는 필수 서류이기 때문입니다. 또 아직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행 중 사고가 나게 되면 매도자에게 책임이 전가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계약함과 즉시 보험에 가입해야 됩니다. - 계약 직후에는 바로 명의이전을 하세요. 매수자는 15일 이내에 명의 이전을 해야하고, 그렇지 않으면 최고 5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매매 계약시 필요서류 》매도인 1. 성능검사표 2. 자동차 등록증 3. 자동차 매매계약서 》매수인 1. 도장 2. 주민등록등본(동사무소) 3.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증명서 ▶주의할점 》모든 증명서는 원본이어야 합니다. 》양도증명서를 발급 받을 때 검인도장이 찍혀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고차 매매상사를 통해 구입할 때는 반드시 '관인매매계약서'로 계약해야만 향후 계약내용에 관해 법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매매상사 거래시 책임소재 명확히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한 후의 문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 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합니다. 만약에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아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량을 매매업자에게 파실 경우 기존의 자동차 보험을 해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차가 10일 이내에 팔려서 다른 사람에게 명의변경이 되지 않을 경우 차를 판 사람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10일 이전에 차량이 팔리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매매상사 앞으로 명의를 변경하거나 새로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계약서에 명시를 해야 하고 양도일 이후에 발생하는 모든 민사, 형사 및 법적인 문제는 양수인이 책임을 진다는 내용도 계약서상에 기록하는 것을 빠뜨리면 안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