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Km주행/파워풀 5.7HEMI엔진..희소차량 투어링
2008년식(2009년 7월 최초등록) 크라이슬러 300C 투어링 5.7 헤미 모델을 판매합니다.
》무사고/정식출고/AS가능 차량입니다.
》연식대비 좋은 3만Km 실주행 차량입니다.
▶본 차량상태..
- 무사고 운행
- 정식출고 모델
- 할부구입 가능
- 가격 절충 가능
- 실주행 37,000Km
- 세련미 넘치는 은색 바디
-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
약속
- 사진 그대로 실매물임을 강조
- 깔끔하게관리된 내/외관 보유중인 차량
- 옵션으로 네비/DMB/DVD/후방캠/썬루프/앞,뒷TV/풀에어백 등..
▶크라이슬러 300C 투어링 모델에 대한 설명
300C의 외관은 곡선을 위주로 한 300M과는 전혀
연관관계가 없는 스타일링을 하고 있다.
직선을 주로 해 과감하고 당당한 포즈를 취하고 있다. 그리고 클래식과 현대적인 감각이
공존하고 있다.
같은 직선을주로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캐딜락의 전위적인 스타일링과는 또 다른 분위기를 표현하고 있다.
엔진은
3가지이며2.7ℓ(Base모델),3.0ℓ(CRD),3.5ℓ(Touring,Touring AWD,Limited,Limited
AWD),5.7ℓ(C,C AWD),
6.1ℓ(SRT-8)가 있다.
▶구매시 유의사항
시세보다 매우 낮은 가격으로 차량을 등록한 후, 계약금부터 요구하는 판매자를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약금을
송금해야 할 경우에는 차량등록증과 판매자의 신분을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방법
판매자분과 전화연결이 되지 않을 시 저희 보배드림의 무료 문자써비스를 이용하여 판매자와 가격 및 차량상담을
즉시
하실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가격과 새차같은 성능을 약속 드립니다.
▶차량에 대해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판매자: 조대경(딜러) ☎ 010-5317-7918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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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구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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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제58조 1항에의한
성능점검기록부 교부는 받으셨나요?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제2항 2조에의한
자동차양도증명서(관인계약서)작성하셨나요?
계약서의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반드시 날인된 계약서는 필히 보관하셔야
합니다.
사고유/무와,실주행거리,옵션내역
등 차량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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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구매전 꼭
확인해야할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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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 확인 사항
-
사고 경력이 있는지? 사고이력조회하기
- 엔진,미션 등 차량의 전반적인 상태는 어떠한지?
- 기재한 옵션들이 모두 맞으며 정상으로
작동하는지?
- 어느 부위에 사고가 났으며 처리는 어떻게 되었는지?
- 현재 갈아야 할 부품과 수리할 곳, 교체할 곳은
어디인지?
- 자동차세 일할 계산, 빠뜨리지 마세요.
계약서 작성시 서류지급일과 차량인도 예정일을 꼭
확인합니다.
기타 매매 자동차의 좋은 점 및 나쁜 점을 설명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차량상태 확인, 원부 조회
등 위의 절차의 끝나면 계약서를 작성하세요. (계약시 필요한 서류 하단 참조)
- Tip 자동차세 일할
계산이란?
매매일자를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분할 납부할 수 있게 지방 자치단체에 신고하는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되면 매매일자를 기준으로 매도자, 매수자가 공평하게 자동차세를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최종확인 사항
- 자동차
보험을 신규로 가입하거나 차량 대체를 합니다.
계약과 동시에 꼭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세요. 명의 이전 시 보험가입증명서는 필수
서류이기 때문입니다.
또 아직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행 중 사고가 나게 되면 매도자에게 책임이 전가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계약함과 즉시 보험에 가입해야 됩니다.
- 계약 직후에는 바로 명의이전을
하세요.
매수자는 15일 이내에 명의 이전을 해야하고, 그렇지 않으면 최고 5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매매 계약시 필요서류
》매도인
1. 성능검사표
2. 자동차
등록증
3. 자동차 매매계약서
》매수인
1. 도장
2. 주민등록등본(동사무소)
3.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증명서
▶주의할점
》모든 증명서는 원본이어야 합니다.
》양도증명서를 발급 받을 때 검인도장이 찍혀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고차 매매상사를 통해 구입할 때는 반드시 '관인매매계약서'로 계약해야만 향후 계약내용에 관해
법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매매상사 거래시 책임소재 명확히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한 후의 문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
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합니다.
만약에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아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량을 매매업자에게 파실 경우 기존의 자동차 보험을 해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차가 10일 이내에
팔려서
다른 사람에게 명의변경이 되지 않을 경우 차를 판 사람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10일 이전에 차량이 팔리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매매상사 앞으로 명의를 변경하거나 새로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계약서에 명시를 해야
하고 양도일 이후에 발생하는 모든 민사, 형사 및 법적인
문제는 양수인이 책임을 진다는 내용도 계약서상에
기록하는 것을 빠뜨리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