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 최초등록』출고된지 6개월/신차급 컨디션 보유
2011년식(2011년 06월 등록) 볼보 V60 D5(디젤) 차량을 판매합니다.(일본 '올해의 수입차'에
선정)
》12,000km 실주행 차량입니다.
》무사고/정식출고/현금
차량입니다.
》사각지대 정보 BLIS/ 저속추돌방지 City Safety/전복방지 RSC/차선이탈방지 LDW
▶본 차량상태..
- 무사고
- 정식 출고
- 12,000Km 짧은주행
-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
- 구매방법이 자유로운 현금 차량
- 옵션으로
네비/DMB/썬루프/HID램프/스마트키/후방센서/후방카메라/전동트렁크/BLIS/RSC/LDW 등..
▶[The New Volvo V60]
파리모터쇼에서 데뷔한 볼보 V60은 볼보의 자랑인 안전시스템은 물론 다이나믹한 성능과 실용적인
공간을 제공한다. 직렬 5기통 2.4ℓ D5 트윈 터보차저를 통해 215마력(4000rpm), 44.9㎏·m토크, 최고속도 230㎞/h
제로백 7.7초, 연비 15.3㎞/ℓ(1등급)의 성능을 보여준다.
4대2대4로 배치되는 보조석 및 뒷좌석 폴딩 시트를 통해 넉넉한 공간을 제공하며 간단한 조작으로 CD, DVD, 라디오
아이폰, USB 등을 통합 컨트롤 할 수 있는 통합 언터테인먼트 시스템인 센서스 시스템(Sensus System)이 적용된다.
안전장치로 액티브 벤딩 라이트(Active Bending Light), 접지력 제어 시스템(DSTC), 경추보호시스템(WHIPS),
측면보호시스템(SIPS) 등이 적용되며 유럽의 안전성 평가 기준인 유로엔캡(EURO NCAP)충돌테스트에서 별5개로
최고 안전 등급을 획득했다.
▶구매시 유의사항
시세보다 매우낮은 가격으로 차량을 등록한후 계약금부터 요구하는 판매자를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약금을 송금해야 할 경우에는 차량등록증과 판매자의 신분을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방법
판매자분과 전화연결이 되지 않을시 저희 보배드림의 무료 문자서비스를 이용하여
판매자와 가격 및 차량상담을 즉시 하실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가격과 새차같은 성능을 약속 드립니다.
▶차량에 대해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판매자: 정보선(딜러)
☎ (언제라도 상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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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구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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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제58조 1항에의한
성능점검기록부 교부는 받으셨나요?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제2항 2조에의한 자동차양도증명서(관인계약서)작성하셨나요?
계약서의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반드시 날인된 계약서는 필히 보관하셔야 합니다.
사고유/무와,실주행거리,옵션내역 등 차량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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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구매전
꼭 확인해야할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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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 확인 사항
- 사고 경력이 있는지? 사고이력조회하기
- 엔진,미션 등 차량의 전반적인 상태는 어떠한지?
- 기재한 옵션들이 모두
맞으며 정상으로 작동하는지?
- 어느 부위에 사고가 났으며 처리는 어떻게 되었는지?
- 현재 갈아야 할 부품과 수리할 곳, 교체할
곳은 어디인지?
- 자동차세 일할 계산, 빠뜨리지 마세요.
계약서 작성시 서류지급일과 차량인도 예정일을 꼭 확인합니다.
기타 매매 자동차의 좋은 점 및 나쁜 점을 설명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차량상태 확인, 원부 조회 등 위의 절차의 끝나면 계약서를
작성하세요. (계약시 필요한 서류 하단 참조)
- Tip 자동차세 일할 계산이란?
매매일자를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분할
납부할 수 있게 지방 자치단체에 신고하는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되면 매매일자를 기준으로 매도자, 매수자가 공평하게 자동차세를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최종확인 사항
- 자동차 보험을 신규로 가입하거나 차량 대체를 합니다.
계약과 동시에 꼭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세요. 명의 이전 시 보험가입증명서는 필수 서류이기 때문입니다.
또 아직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행 중 사고가
나게 되면 매도자에게 책임이 전가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계약함과 즉시 보험에 가입해야 됩니다.
- 계약 직후에는 바로
명의이전을 하세요.
매수자는 15일 이내에 명의 이전을 해야하고, 그렇지 않으면 최고 5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매매 계약시 필요서류
》매도인
1. 성능검사표
2. 자동차 등록증
3. 자동차 매매계약서
》매수인
1. 도장
2. 주민등록등본(동사무소)
3.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증명서
▶주의할점
》모든 증명서는 원본이어야 합니다.
》양도증명서를 발급 받을 때 검인도장이 찍혀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고차
매매상사를 통해 구입할 때는 반드시 '관인매매계약서'로 계약해야만 향후 계약내용에 관해 법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매매상사 거래시 책임소재 명확히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한 후의 문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
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합니다.
만약에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아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량을 매매업자에게 파실 경우
기존의 자동차 보험을 해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차가 10일 이내에 팔려서
다른 사람에게 명의변경이 되지 않을 경우 차를 판 사람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10일 이전에 차량이 팔리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매매상사 앞으로 명의를 변경하거나 새로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계약서에
명시를 해야
하고 양도일 이후에 발생하는 모든 민사, 형사 및 법적인 문제는 양수인이 책임을 진다는 내용도 계약서상에
기록하는
것을 빠뜨리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