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스타일리쉬 S라인바디킷+터보 4륜구동의짜릿함
2011년식(2011년 1월 최초등록) 아우디 A6 3.0 TFSI 콰트로 S라인모델을
판매합니다.
》1인신조,정식출고차량,단순교환 전혀없는 100%
완전무사고차량
》신차급 퀄리티 그대로 유지 / 제조사 A/S 잔존 출고일로부터 3년 주행거리
무한.
▶본 차량상태..
- 정식출고차량
- 실주행거리 : 5만
4천m
- 타이어마모도 및 트레드 상태 : 양호
- 100%완전무사고 (성능점검 이력서 발급)
- 내외관 특A급 차량.신차와
동일한 수준의 차량
- 별도의 수수료 없음 (제시수수료 등 없음,추가부가세 수수료 등 차량가격외 일절 수수료 없음)
- 옵션으로
전동썬루프 ,네비게이션,DMB,전/후방감지기,가죽/열선/전동/메모리시트,후방카메라,CD플레이어,
CD체인져,전자파킹브레이크 등..완전 풀옵션
▶판매자 한마디
안녕하십니까 신차급 수입중고차 전국최대,최저가
지향 판매회사 주식회사 코리아모터스입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차량은 2011년식 아우디 뉴A6 3.0 TFSI 콰트로 모델로 1인신조,
정식출고, 단순교환 전혀없는
100%완전무사고 차량으로 전동썬룹,네비,DMB,전자파킹브레이크,하이패스 등 여러가지 편의사양과 안전사양
옵션들이 장착되어있는 차량입니다. 실속적인가격에 신차에 준하는 차량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내/외관 상태 신차수준을
자랑하며 현재 상품화 과정을 거쳐 실내전시장에서 실내전시&판매를 하니 언제든지]
쾌적한 환경에서 차량을 보실수 있습니다.
주)코리아모터스는 고객님에게 고객중심,신뢰중심을 바탕으로 항상 최상의 서비스와 신뢰를
드릴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사고유무, 침수, 실 주행거리에 대해서는 100% 보증을 다 해드리며, 고지해드린 내용과 다를 시 전액
환불하여
드립니다.
주)코리아모터스에서는 적은 마진으로 급매 "박리다매"원칙으로 동급 매물 최저가에 판매를 하며 전차종 실내전시장에서
실내전시 판매를 하니 언제든지 쾌적한 환경에서 차량을 보실수 있습니다.
위 설명보다 자세한 차량설명은 전화 문의해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출장판매 가능여부 - 가능(출장판매 안내ㅡ아랫글 하단 참조)
》실 매물입니다. 허위매물인 경우 차량가 배액을 보상합니다. 사고유무
및 실 주행거리 100%보증해드립니다.
▶전국 출장판매
주식회사 코리아모터스에서 2003년 바쁜 직장인과 자영업자 등
고객편의를 위해 도입한 판매시스템으로
가계약금 10만원 송금시 고객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차량을 보실수 있습니다. 실계약이 이루어지면
바로
저희 직원이 이전등록대행까지 마치고 귀사하며 만약 마음에 들지 않으면 실교통비를 제외한 나머지 차액금은
환불하여
드립니다.참고로 고객이 마음에 들만한 차량만 인터넷 출장판매하므로 2003년 1월부터 현재까지 100%에
가까운 계약성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참고 : 시외분들은 출장판매 이용하시면 더욱 편리합니다.
▶ 등급
- 2011년식 아우디 뉴A6 3.0 TFSI
콰트로 S라인
▶보증기간
국토해양부 산하 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에서 성능점검 결과 무사고 판정을 보증합니다.
▶성능점검 및
진단보증
국토해양부 산하 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에서 성능점검필하였으며 법적 보장된 성능점검기록부와 진단보증서
원본을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성능점검기록부
- 성능점검자 : 국토해양부 산하 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
- 성능 점검원 : 김00
-
성능점검고지자 : 주식회사 코리아모터스
- 사고유무: 완전무사고(단순교환
없음)
▶결제수단
1.현금
2.카드
3.신용할부
》기간
- 최장 36개월 (개월수는 본인
선택가능함)
- 미리 전화로 할부가능여부를 확인하신후 구매바랍니다.
》준비하실 서류
- 면허증
-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 2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자동이체 할 계좌번호
- 재산세과세증명서 1통(해당하는 분만)
- 사업자등록증
사본 1통(해당하는 분만)
- 직장의료보험증 copy본 1통(해당하는
분만)
▶(주)코리아모터스
(주)코리아모터스는 "새차 같은 중고차 코리아모터스와 함께"란
슬로건을 걸고 설립되었으며 5년이내
제조사 무상보증(엔진/밋션/소모성부품)이 가능한 새차에 준한 차량만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기존의 중고차 구입시 문제시 되었던 부분(A/S, 사고유무 여부)이 전혀 없으며 국토해양부 산하 한국자동차
진단보증협회에서 사고유무
기록된 성능점검기록부와 보증서 원본을 교부하여 드립니다. 또한 딜러 없는 직영
매장이라 정규직원들이 정성껏 상담하여 드리며 딜러로 인한
피해는 있을 수 없으며 딜러수수료가 없어 시세보다
저렴하게 구입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매시
유의사항
시세보다 매우낮은 가격으로 차량을 등록한후 계약금부터 요구하는 판매자를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약금을 송금해야 할 경우에는 차량등록증과 판매자의 신분을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방법
전화가 부재중일시 보배드림의 무료 문자써비스를 이용하여 판매자와 가격상담 및 차량
상담을 하실수 있습
니다.(전화주시면 친절하고도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상의 품질을 보장하며 최고의 만족을 약속 드립니다.
▶차량에 대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 주저마시고
연락주십시오.
▲판매자: (주)코리아모터스 대표 이사 길호성 ☎
010-8360-7711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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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구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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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제58조 1항에의한
성능점검기록부 교부는 받으셨나요?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제2항 2조에의한 자동차양도증명서(관인계약서)작성하셨나요?
계약서의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반드시 날인된 계약서는 필히 보관하셔야 합니다.
사고유/무와,실주행거리,옵션내역 등 차량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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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구매전
꼭 확인해야할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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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 확인 사항
- 사고 경력이 있는지? 사고이력조회하기
- 엔진,미션 등 차량의 전반적인 상태는 어떠한지?
- 기재한 옵션들이 모두
맞으며 정상으로 작동하는지?
- 어느 부위에 사고가 났으며 처리는 어떻게 되었는지?
- 현재 갈아야 할 부품과 수리할 곳, 교체할
곳은 어디인지?
- 자동차세 일할 계산, 빠뜨리지 마세요.
계약서 작성시 서류지급일과 차량인도 예정일을 꼭 확인합니다.
기타 매매 자동차의 좋은 점 및 나쁜 점을 설명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차량상태 확인, 원부 조회 등 위의 절차의 끝나면 계약서를
작성하세요. (계약시 필요한 서류 하단 참조)
- Tip 자동차세 일할 계산이란?
매매일자를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분할
납부할 수 있게 지방 자치단체에 신고하는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되면 매매일자를 기준으로 매도자, 매수자가 공평하게 자동차세를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최종확인 사항
- 자동차 보험을 신규로 가입하거나 차량 대체를 합니다.
계약과 동시에 꼭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세요. 명의 이전 시 보험가입증명서는 필수 서류이기 때문입니다.
또 아직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행 중 사고가
나게 되면 매도자에게 책임이 전가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계약함과 즉시 보험에 가입해야 됩니다.
- 계약 직후에는 바로
명의이전을 하세요.
매수자는 15일 이내에 명의 이전을 해야하고, 그렇지 않으면 최고 5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매매 계약시 필요서류
》매도인
1. 성능검사표
2. 자동차 등록증
3. 자동차 매매계약서
》매수인
1. 도장
2. 주민등록등본(동사무소)
3.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증명서
▶주의할점
》모든 증명서는 원본이어야 합니다.
》양도증명서를 발급 받을 때 검인도장이 찍혀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고차
매매상사를 통해 구입할 때는 반드시 '관인매매계약서'로 계약해야만 향후 계약내용에 관해 법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매매상사 거래시 책임소재 명확히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한 후의 문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
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합니다.
만약에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아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량을
매매업자에게 파실 경우 기존의 자동차 보험을 해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차가 10일 이내에 팔려서
다른 사람에게 명의변경이 되지 않을
경우 차를 판 사람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10일 이전에 차량이 팔리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매매상사 앞으로 명의를 변경하거나 새로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계약서에 명시를 해야
하고 양도일 이후에 발생하는 모든 민사, 형사 및 법적인 문제는 양수인이 책임을 진다는 내용도
계약서상에
기록하는 것을 빠뜨리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