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바디』썬루프포함 풍푸한옵션 적용된 SM7 뉴아트
2008년 07월 르노삼성 SM7 뉴 아트 SE23 플레저 모델을
판매합니다.
》LPG&가솔린 겸용 차량임을
강조
》무사고/엔진.밋션보증 차량임을 강조
▶차량 내역
- 무사고 운행
- 가격 절충 가능
- 실주행 64,700Km
- 내외관 번쩍 번쩍 (광택완료)
- 주행거리 대비 엔진/밋션상태 양호
- 철저한 관리로
깔끔한 내/외관 차량
▶옵션 내역
- 핸즈프리
- 네비매립
- 스마트 키
- AV시스템
- ABS/VDC
- 후방감지기
- 공기청정기
- 핸들
리모컨
- 순정 썬루프
- 샤크 안테나
- 접이식 미러
- 사이드 리피터
- 에어백(총6개)
-
파워핸들/윈도우
- 가죽.열선.전동시트
- 풀오토에어컨(듀얼)
▶판매자의 한마디.
시동걸시 가솔린 자동으로 LPG로 넘어갑니다.
대구 심지운 입니다. 차량을 구매하시는 고객분들께 최상의 서비스를 실현하기 휘해 언제나 노력하고 있습니다.
차량가격을
포함한 모든 부대비용일절(이전비,보험료등)을 단돈 10원 없이도 차량구매가 가능하며 서류접수후
30분이내 차량출고 약속드립니다.
할부조건은 대한민국 만 20세 이상 신용불량자만 아니면 누구나 가능하며 타매장에서 안되는
할부 저희매장은
될때까지 맞춰드리겠습니다.차량 구입후 고객님들의 부담을 줄여들이기위해 할부금은 2달후부터 납부하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 본 차량이마음에드시면 주저마시고 연락주세요.
- 합리적인가격으로 책임질수있는 차량만
판매합니다.
- 할부금은2달후부터..당일출고..만20세이상 전액할부가능합니다.
- 할부구입 및 기타 차량상담은 언제든지 문의주시면
친절한 상담 및 답변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상담하여 합리적인 제가격에 구매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정비는..
소모품을 비롯 경정비까지 완벽하게 점검해 구입후 별도의 정비비용 없는 차량입니다.
또한 성능검사도 완료한 믿을수 있는 차량입니다.
▶구매시 유의사항
시세보다 매우낮은
가격으로 차량을 등록한후 계약금부터 요구하는 판매자를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약금을 송금해야 할 경우에는 차량등록증과 판매자의
신분을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방법
전화가 부재중일시 보배드림의 무료 문자써비스를 이용하여 판매자와 가격상담 및 차량
상담을 하실수 있습
니다.(전화주시면 친절하고도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상의 품질을 보장하며 최고의 만족을 약속 드립니다.
▶차량에 대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 주저마시고 연락주십시오.
▲판매자: 심지운 ☎ 010-7413-3004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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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구매전 꼭 확인해야할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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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 확인 사항
- 사고 경력이 있는지?
사고이력조회하기
- 엔진,미션 등 차량의 전반적인
상태는 어떠한지?
- 기재한 옵션들이 모두 맞으며
정상으로 작동하는지?
- 어느 부위에 사고가 났으며
처리는 어떻게 되었는지?
- 현재 갈아야 할 부품과
수리할 곳, 교체할 곳은 어디인지?
- 자동차세 일할 계산, 빠뜨리지
마세요.
계약서 작성시 서류지급일과
차량인도 예정일을 꼭 확인합니다.
기타
매매 자동차의 좋은 점 및 나쁜 점을 설명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차량상태 확인, 원부 조회
등 위의 절차의 끝나면 계약서를 작성하세요. (계약시 필요한 서류 하단
참조)
- Tip 자동차세 일할
계산이란?
매매일자를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분할 납부할 수 있게 지방 자치단체에 신고하는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되면
매매일자를 기준으로 매도자, 매수자가 공평하게 자동차세를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최종확인
사항
- 자동차 보험을 신규로 가입하거나 차량
대체를 합니다.
계약과 동시에 꼭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세요. 명의 이전 시 보험가입증명서는 필수 서류이기
때문입니다.
또 아직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행 중 사고가 나게 되면 매도자에게 책임이 전가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계약함과 즉시 보험에
가입해야 됩니다.
- 계약 직후에는 바로 명의이전을
하세요.
매수자는 15일
이내에 명의 이전을 해야하고, 그렇지 않으면 최고 5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매매 계약시 필요서류
》매도인
1.
성능검사표
2. 자동차
등록증
3. 자동차 매매계약서
》매수인
1.
도장
2.
주민등록등본(동사무소)
3.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증명서
▶주의할점
》모든 증명서는 원본이어야
합니다.
》양도증명서를 발급 받을 때 검인도장이
찍혀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고차 매매상사를 통해
구입할 때는 반드시 '관인매매계약서'로 계약해야만 향후 계약내용에 관해
법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매매상사 거래시 책임소재 명확히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한 후의 문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
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합니다.
만약에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아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량을 매매업자에게 파실 경우 기존의
자동차 보험을 해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차가 10일 이내에
팔려서
다른 사람에게 명의변경이 되지
않을 경우 차를 판 사람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10일 이전에 차량이
팔리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매매상사 앞으로 명의를
변경하거나 새로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계약서에 명시를
해야
하고 양도일 이후에 발생하는 모든
민사, 형사 및 법적인 문제는 양수인이 책임을 진다는 내용도
계약서상에
기록하는 것을 빠뜨리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