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타임4륜/완전무사고/신차가격 6천5백만원
2010년 1월식 랜드로버 프리랜더2 3.2 I6 HSE 모델을 판매합니다.
》A,S잔존/동급 최저가/완전무사고 차량
▶본 차량상태..
- 무사고 운행
- 정식출고 모델
- 가격 절충 가능
- 실주행거리 73,000Km
- 세련미 넘치는 은색 바디
-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 약속
- 사진 그대로 실매물임을 강조
- 철저한 관리로 정말 깔끔한 상태 자랑
▶WONDERFULLY SIMPLY IDEAS
랜드로버는 4륜 구동 최초의 전자식 에어서스펜션,
알루미늄 직력 6기통 엔진,4기통 터보 디젤 엔진, 최초의 4채
널 ABS브레이크,내리막길 주행제어장치(HDC),2004년 최초로 선보인 전자동 지형 반응시스템등 끊임없는 첨단
기술의 개발로 4륜 구동 차량의 미래를 제시해 왔으며,SUV의 첨단화,고급화를 통해 오늘날 SUV의 시장을 선도
하고 있습니다.
▶뉴 프리랜더 2는 진정한 랜드로버의 게보를 잇고 있는 자동차입니다.
언제나 발휘될 수 있는 다채로운
능력으로 어떠한 기후와 노면 조건도 문제 없습니다.가히 혁명적이라 할
수 있는 오프로드 테크놀러지를 동급 최초로 적용한 뉴 프리랜더 2는 모험심 가득한 운전자들이 언제 어디
서든 자신이 원하는 곳을 탐험할 수 있는 자유와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성능
버튼을 눌러 시동을 거는 방식은 이제 낯설지 않다. 시동을 걸면 6기통 엔진의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낮게 깔린다. 작다고 얕볼 수 없는 소리다.
▶디자인
정성을 많이 들인 모습임을 첫 눈에 알 수 있다. 구형 프리랜더는 누가 봐도 ‘작은 차’라는
느낌이 컸다.
구형 프리랜더에서 랜드로버의 냄새를 맡기는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프리랜더2에서는 랜드로버의
느낌이 강하게 풍긴다. 헤드 램프와 그릴에서 당당한 랜드로버의 DNA를 읽을 수 있다. 적당히 각이 지면서
직선을 살린 디자인에서도 랜드로버의 아이덴티티가 넘쳐난다. 그리 작게 보이지도 않는다. 몇 년만에 훌쩍
커버린 모습이다. 예전에는 디스커버리나 레인지로버 등 집안의 형님들과 견주기에는 차이가 너무 컸는데,
새 모습은 차이가 많이 줄었다. 성숙해졌다.
▶구매시 유의사항
시세보다 매우낮은 가격으로 차량을 등록한후 계약금부터 요구하는 판매자를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약금을 송금해야 할 경우에는 차량등록증과 판매자의 신분을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방법
전화가 부재중일시 보배드림의 무료 문자써비스를 이용하여 판매자와 가격상담 및 차량 상담을
하실수 있습
니다.(전화주시면 친절하고도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상의 품질을 보장하며 최고의 만족을 약속 드립니다.
▶차량에 대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 주저마시고 연락주십시오.
▲판매자: 박수철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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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구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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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제58조 1항에의한 성능점검기록부 교부는
받으셨나요?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제2항 2조에의한
자동차양도증명서(관인계약서)작성하셨나요?
계약서의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반드시 날인된 계약서는 필히 보관하셔야
합니다.
사고유/무와,실주행거리,옵션내역
등 차량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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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구매전 꼭 확인해야할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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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 확인 사항
- 사고 경력이 있는지?
사고이력조회하기
- 엔진,미션 등 차량의 전반적인
상태는 어떠한지?
- 기재한 옵션들이 모두 맞으며
정상으로 작동하는지?
- 어느 부위에 사고가 났으며
처리는 어떻게 되었는지?
- 현재 갈아야 할 부품과
수리할 곳, 교체할 곳은 어디인지?
- 자동차세 일할 계산, 빠뜨리지
마세요.
계약서 작성시 서류지급일과
차량인도 예정일을 꼭 확인합니다.
기타
매매 자동차의 좋은 점 및 나쁜 점을 설명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차량상태 확인, 원부 조회
등 위의 절차의 끝나면 계약서를 작성하세요. (계약시 필요한 서류 하단
참조)
- Tip 자동차세 일할
계산이란?
매매일자를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분할 납부할 수 있게 지방 자치단체에 신고하는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되면
매매일자를 기준으로 매도자, 매수자가 공평하게 자동차세를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최종확인
사항
- 자동차 보험을 신규로 가입하거나 차량
대체를 합니다.
계약과 동시에 꼭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세요. 명의 이전 시 보험가입증명서는 필수 서류이기
때문입니다.
또 아직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행 중 사고가 나게 되면 매도자에게 책임이 전가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계약함과 즉시 보험에
가입해야 됩니다.
- 계약 직후에는 바로 명의이전을
하세요.
매수자는 15일
이내에 명의 이전을 해야하고, 그렇지 않으면 최고 5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매매 계약시 필요서류
》매도인
1.
성능검사표
2. 자동차
등록증
3. 자동차 매매계약서
》매수인
1.
도장
2.
주민등록등본(동사무소)
3.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증명서
▶주의할점
》모든 증명서는 원본이어야
합니다.
》양도증명서를 발급 받을 때 검인도장이
찍혀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고차 매매상사를 통해
구입할 때는 반드시 '관인매매계약서'로 계약해야만 향후 계약내용에 관해
법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매매상사 거래시 책임소재 명확히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한 후의 문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
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합니다.
만약에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아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량을 매매업자에게 파실 경우 기존의
자동차 보험을 해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차가 10일 이내에
팔려서
다른 사람에게 명의변경이 되지
않을 경우 차를 판 사람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10일 이전에 차량이
팔리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매매상사 앞으로 명의를
변경하거나 새로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계약서에 명시를
해야
하고 양도일 이후에 발생하는 모든
민사, 형사 및 법적인 문제는 양수인이 책임을 진다는 내용도
계약서상에
기록하는 것을 빠뜨리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