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세금 6만원 화물+레져를 동시에 인기절정 다코타
2003년 5월식 닷지 다코타 4.7 모델을 판매합니다.
》정식출고 차량임을 강조합니다.
》파워풀 4륜구동 + 실용성 좋은
픽업모델입니다.
▶본 차량상태..
- 정식출고 모델
- 가격 절충
가능
- 세련된 골드컬러 바디
- 실주행거리 240,000Km
-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 약속
- 사진 그대로 실매물임을
강조
- 철저한 관리로 깔끔한 실내/외관을 유지한 차량
- 옵션으로 CDP/CD체인져/듀얼에어백/크루즈컨트롤/가죽,전동시트
등..
▶판매자 한마디
철저하게 동호회및 정식서비스에서만 관리 되어진 다코타를 판매
합니다
차량 시운전을 적극 추천해드리며 휠발유만 사용해오던 차량이라 엔진 부조화나 밋션 상태또한 매우
최상입니다
▶다지 다코타 모델 소개..
다코타는 픽업 트럭이 인기 높은 미국에서 97년부터
2000년까지 4년 연속 경트럭 부분 1위를 차지한
모델입니다. 4도어에 6인승으로 설계되어 짐을 싣거나 화물을 나를 때 등 다목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실내는 기능성과 편의성을 최대한 살렸습니다. 4: 2: 4로 나뉘는 벤치타입 앞시트와 6: 4로 분리되는
뒷시트로 실내공간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급 세단 수준의 편의장비를 갖추어 운전이
편합니다.
뒷문은
84도 각도로 열리고 뒷좌석을 한 손으로 접을 수 있어 최대 1천30ℓ의 적재공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657kg의 화물을 실을 수 있고
2천880kg의 견인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풀타임 4WD 방식으로 온로드와
오프로드 모두 뛰어난 달리기성능을 자랑합니다.
▶구매시 유의사항
시세보다 매우 낮은 가격으로 차량을 등록한 후, 계약금부터 요구하는 판매자를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약금을 송금해야 할 경우에는 차량등록증과 판매자의 신분을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방법
전화가 부재중일시 보배드림의 무료 문자서비스를 이용하여 판매자와 가격 및 차량상담을
즉시 하실 수 있습
니다. (전화주시면 친절하고도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상의 품질을 보장하며 최고의 만족을 약속 드립니다.
▶차량에 대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 주저마시고
연락주십시오.
▲판매자: 이상준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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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구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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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제58조 1항에의한
성능점검기록부 교부는 받으셨나요?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제2항 2조에의한 자동차양도증명서(관인계약서)작성하셨나요?
계약서의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반드시 날인된 계약서는 필히 보관하셔야 합니다.
사고유/무와,실주행거리,옵션내역 등 차량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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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구매전 꼭 확인해야할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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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 확인 사항
- 사고
경력이 있는지? 사고이력조회하기
- 엔진,미션 등 차량의 전반적인 상태는 어떠한지?
- 기재한 옵션들이 모두 맞으며 정상으로
작동하는지?
- 어느 부위에 사고가 났으며 처리는 어떻게 되었는지?
- 현재 갈아야 할 부품과 수리할 곳, 교체할 곳은 어디인지?
- 자동차세 일할 계산, 빠뜨리지 마세요.
계약서 작성시 서류지급일과 차량인도 예정일을 꼭 확인합니다.
기타 매매
자동차의 좋은 점 및 나쁜 점을 설명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차량상태 확인, 원부 조회 등 위의 절차의 끝나면 계약서를 작성하세요.
(계약시 필요한 서류 하단 참조)
- Tip 자동차세 일할 계산이란?
매매일자를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분할 납부할 수 있게 지방 자치단체에 신고하는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되면 매매일자를 기준으로 매도자, 매수자가 공평하게 자동차세를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최종확인 사항
- 자동차 보험을 신규로 가입하거나 차량 대체를 합니다.
계약과 동시에 꼭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세요.
명의 이전 시 보험가입증명서는 필수 서류이기 때문입니다.
또 아직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행 중 사고가 나게 되면 매도자에게
책임이 전가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계약함과 즉시 보험에 가입해야 됩니다.
- 계약 직후에는 바로 명의이전을 하세요.
매수자는 15일 이내에 명의 이전을 해야하고, 그렇지 않으면 최고 5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매매 계약시 필요서류
》매도인
1. 성능검사표
2. 자동차 등록증
3. 자동차 매매계약서
》매수인
1. 도장
2. 주민등록등본(동사무소)
3.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증명서
▶주의할점
》모든 증명서는 원본이어야 합니다.
》양도증명서를 발급 받을 때 검인도장이 찍혀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고차 매매상사를 통해 구입할 때는 반드시 '관인매매계약서'로 계약해야만 향후 계약내용에 관해 법적
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매매상사 거래시 책임소재 명확히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한 후의 문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
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 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
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합니다.
만약에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아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량을 매매업자에게 파실 경우 기존의 자동차 보험을 해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차가 10일 이내에 팔려서
다른 사람에게
명의변경이 되지 않을 경우 차를 판 사람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10일 이전에 차량이 팔리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매매상사 앞으로 명의를
변경하거나 새로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계약서에 명시를 해야
하고 양도일 이후에 발생하는 모든 민사, 형사 및 법적인 문제는 양수인이
책임을 진다는 내용도 계약서상에
기록하는 것을 빠뜨리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