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저가 급매』2,500만원 경정비..내역서 보유
2002년식 '벤츠 SL55 AMG' 모델을 판매합니다.
》독일버젼 차량입니다.
》전국최저가 급매 차량입니다.
》2,500만원 상당 경정비완료(내역서 보유) 차량입니다.
▶본 차량상태..
- 직수입
- 가격 절충 가능
- 할부 구입 가능
- 깔끔한 진주색 바디
- 실주행거리 129,000Km
-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 약속
- 사진 그대로 실매물임을 강조
- 철저한 관리로 깔끔한 실내/외관을 유지한 차량
▶경정비 내역
- 신형키 맞춤
- 미션 오버홀
- 겉벨트 교환
- ABC 메인호스
- 압력벨브 교환
- 슈퍼차져쿨러 교환
- 타이어 신품전면 교환
- 슈퍼차져 교환(전차주)
- 브레이크 패드4개 교환
- 쇼바 3개 교환(씰링까지 개선품 교환) 등등..미미한 것들은 적지 않겠습니다.
▶간략한 모델 특징은?
- AMG 전용 18인치 알루미늄 휠
- V8 3밸브 5,439cc 컴프레서 엔진
- 트랜스미션은 스텝트로닉 자동 5단
변속기
- 0 – 시속100Km 가속은 자동 5단 변속기로 4.7초
- 에어 서스펜션의 적용으로 3단계 지상고 조절이 가능
-
최고시속은 250Km에서 제한되지만 리미트를 푼다면 시속300Km를 육박
- 서스펜션은 앞쪽은 4링크, 뒤쪽은 독립식 멀티링크로 앞 뒤
모두 ABC가 적용
▶AMG社 간략한 소개
AMG는 원래는 벤츠차량만 전문적으로 에프터 마켓에서 보다 향상된 버전으로
수정하여 판매하는
튜닝샵 정도로 시작했으나 후일에는 벤츠에서 보다 고성능한 차량개발시(주로 자동차경기 대비용)
공동작업을 하는 등 그 기술을 인정받다가 결국에는 Benz사의 자회사로 편입되었습니다.
AMG는 초기 독일의 창업자 3명의 이름 이니셜입니다.
Werner Aufrecht, Erheard Melcher, Erheard Grossaspach
▶구매시 유의사항
시세보다 매우낮은 가격으로 차량을 등록한후 계약금부터 요구하는 판매자를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약금을 송금해야 할 경우에는 차량등록증과 판매자의 신분을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방법
전화가 부재중일시 보배드림의 무료 문자써비스를 이용하여 판매자와 가격상담 및 차량
상담을 하실수 있습
니다.(전화주시면 친절하고도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상의 품질을 보장하며 최고의 만족을 약속 드립니다.
▶차량에 대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 주저마시고 연락주십시오.
(언제라도 상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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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구매전 꼭 확인해야할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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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 확인 사항
- 사고 경력이 있는지?
사고이력조회하기
- 엔진,미션 등 차량의 전반적인
상태는 어떠한지?
- 기재한 옵션들이 모두 맞으며
정상으로 작동하는지?
- 어느 부위에 사고가 났으며
처리는 어떻게 되었는지?
- 현재 갈아야 할 부품과
수리할 곳, 교체할 곳은 어디인지?
- 자동차세 일할 계산, 빠뜨리지
마세요.
계약서 작성시 서류지급일과
차량인도 예정일을 꼭 확인합니다.
기타
매매 자동차의 좋은 점 및 나쁜 점을 설명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차량상태 확인, 원부 조회
등 위의 절차의 끝나면 계약서를 작성하세요. (계약시 필요한 서류 하단
참조)
- Tip 자동차세 일할
계산이란?
매매일자를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분할 납부할 수 있게 지방 자치단체에 신고하는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되면
매매일자를 기준으로 매도자, 매수자가 공평하게 자동차세를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최종확인
사항
- 자동차 보험을 신규로 가입하거나 차량
대체를 합니다.
계약과 동시에 꼭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세요. 명의 이전 시 보험가입증명서는 필수 서류이기
때문입니다.
또 아직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행 중 사고가 나게 되면 매도자에게 책임이 전가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계약함과 즉시 보험에
가입해야 됩니다.
- 계약 직후에는 바로 명의이전을
하세요.
매수자는 15일
이내에 명의 이전을 해야하고, 그렇지 않으면 최고 5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매매 계약시 필요서류
》매도인
1.
성능검사표
2. 자동차
등록증
3. 자동차 매매계약서
》매수인
1.
도장
2.
주민등록등본(동사무소)
3.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증명서
▶주의할점
》모든 증명서는 원본이어야
합니다.
》양도증명서를 발급 받을 때 검인도장이
찍혀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고차 매매상사를 통해
구입할 때는 반드시 '관인매매계약서'로 계약해야만 향후 계약내용에 관해
법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매매상사 거래시 책임소재 명확히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한 후의 문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
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합니다.
만약에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아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량을 매매업자에게 파실 경우 기존의
자동차 보험을 해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차가 10일 이내에
팔려서
다른 사람에게 명의변경이 되지
않을 경우 차를 판 사람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10일 이전에 차량이
팔리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매매상사 앞으로 명의를
변경하거나 새로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계약서에 명시를
해야
하고 양도일 이후에 발생하는 모든
민사, 형사 및 법적인 문제는 양수인이 책임을 진다는 내용도
계약서상에
기록하는 것을 빠뜨리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