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주행거리 2만Km』정숙한 드라이빙의 ES350
2011년 1월식 렉서스 ES350 모델을 판매합니다.
》무사고/정식출고 차량임을 강조
》실주행거리 2만3천Km 차량임을 강조
▶본 차량상태..
- 정식출고
- 무사고 운행
- 실주행거리 2만3천Km
- 세련된 느낌의 은색 바디
- 연식 대비 짧은 주행거리
- 사진 그대로 실매물임을 강조
▶압도적인 판매실적으로 검증된 인기세단
렉서스 ES350의 압도적인 판매 실적이 두드러지는 시장이다.
렉서스 ES350의 강점은 넓은 실내 공간과
섬세한 편의 장치, 그리고 안전성이다. 따라서 가족 구성원 모두가 편안하고 안락하면서 동시에
안전하게
이동해야 한다는 요소를 모두 만족시켜 주는 패밀리 세단이 바로 ES350이다.
▶강력하고
부드러운 파워와 편안한 주행성능
ES350에 장착된 초경량 컴팩트 엔진은 듀얼 VVT-i (Variable Valve
Timing - intelligent)와 같은 최첨단 기술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최적의 연료주입 및 배기 시스템 조합을 통해 탁월한 엔진
성능을 발휘하며 실제 주행에
있어서도 뛰어난 연료 효율을 보장합니다. 또한 듀얼 머플러는 배기가스 배출 흐름의 저항을
경감시킵니다.
배기관이 긴 구조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낮은 rpm 대에서 배기가스 배출 소음을 효과적으로 저감할
수
있습니다.
▶구매시 유의사항
시세보다 매우 낮은 가격으로 차량을 등록한 후, 계약금부터 요구하는 판매자를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약금을 송금해야 할 경우에는 차량등록증과 판매자의 신분을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방법
전화가 부재중일시 보배드림의 무료 문자써비스를 이용하여 판매자와 가격상담 및 차량
상담을 하실수 있습
니다.(전화주시면 친절하고도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상의 품질을 보장하며 최고의 만족을 약속 드립니다.
▶차량에 대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 주저마시고
연락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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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구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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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제58조 1항에의한
성능점검기록부 교부는 받으셨나요?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제2항 2조에의한 자동차양도증명서(관인계약서)작성하셨나요?
계약서의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반드시 날인된 계약서는 필히 보관하셔야 합니다.
사고유/무와,실주행거리,옵션내역 등 차량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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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구매전
꼭 확인해야할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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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 확인 사항
- 사고 경력이 있는지? 사고이력조회하기
- 엔진,미션 등 차량의 전반적인 상태는 어떠한지?
- 기재한 옵션들이 모두
맞으며 정상으로 작동하는지?
- 어느 부위에 사고가 났으며 처리는 어떻게 되었는지?
- 현재 갈아야 할 부품과 수리할 곳, 교체할
곳은 어디인지?
- 자동차세 일할 계산, 빠뜨리지 마세요.
계약서 작성시 서류지급일과 차량인도 예정일을 꼭 확인합니다.
기타 매매 자동차의 좋은 점 및 나쁜 점을 설명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차량상태 확인, 원부 조회 등 위의 절차의 끝나면 계약서를
작성하세요. (계약시 필요한 서류 하단 참조)
- Tip 자동차세 일할 계산이란?
매매일자를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분할
납부할 수 있게 지방 자치단체에 신고하는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되면 매매일자를 기준으로 매도자, 매수자가 공평하게 자동차세를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최종확인 사항
- 자동차 보험을 신규로 가입하거나 차량 대체를 합니다.
계약과 동시에 꼭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세요. 명의 이전 시 보험가입증명서는 필수 서류이기 때문입니다.
또 아직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행 중 사고가
나게 되면 매도자에게 책임이 전가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계약함과 즉시 보험에 가입해야 됩니다.
- 계약 직후에는 바로
명의이전을 하세요.
매수자는 15일 이내에 명의 이전을 해야하고, 그렇지 않으면 최고 5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매매 계약시 필요서류
》매도인
1. 성능검사표
2. 자동차 등록증
3. 자동차 매매계약서
》매수인
1. 도장
2. 주민등록등본(동사무소)
3.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증명서
▶주의할점
》모든 증명서는 원본이어야 합니다.
》양도증명서를 발급 받을 때 검인도장이 찍혀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고차
매매상사를 통해 구입할 때는 반드시 '관인매매계약서'로 계약해야만 향후 계약내용에 관해 법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