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봄날 『캠핑카』 타고 여행 어떠세요?
2008년식 캠핑카 모델을 판매합니다.
▶본 차량 상태
- 무사고 운행
- 가격 절충가능
- 9,400Km 시주행
- 특A급 내/외관 보유
- 짧은 주행 신차급 엔진
- 순백의 화이트 바디 차량
▶차량 구매전 꼭 확인해야할 것들
성능점검
기록부가 없는 차량은
구매 하시기전 꼭 성능점검 기록부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허가업체의 딜러일 경우
자동차성능점검기록부는 의무적으로 발급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 차량구매전 꼭 확인해야할 서류
》자동차등록증,성능점검기록부 설명(사람과 비교했을시)
자동차 등록증 = 주민등록증 // 성능점검기록부 = 건강검진기록부
매매 상사에서
구매시 "성능점검기록부" 라는게
있습니다 성능점검 기록부란 자동차의 사고
유/무와 현재 차량의 상태,수리할 부분,도색등을 표기하는 문서입니다.
"매매업자는
차량의 상태를 점검하여
매수인에게 고지" 하여야 한다.
라고 자동차관리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고싶은 차량의 성능점검기록부는 꼭 확인하시고
차량의 상태가 기록과 다를 경우 고발등의 조치시 필요하기
때문에 한장은 꼭 받으시어 보관하셔야 됩니다.
※ 매매계약서상 차량이 무사고 일시 특이사항에 "무사고"라는 확인을 받으셔야 됩니다.
▶구매시 유의사항
시세보다 매우낮은 가격으로 차량을 등록한후 계약금부터 요구하는 판매자를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약금을 송금해야 할 경우에는 차량등록증과 판매자의 신분을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방법
전화가 부재중일시 보배드림의 무료 문자써비스를 이용하여 판매자와 가격상담 및 차량 상담을 하실수 있습
니다.(전화주시면 친절하고도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상의 품질을 보장하며 최고의 만족을 약속 드립니다.
▶차량에 대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 주저마시고 연락주십시오.
▲판매자: 김용기(딜러) ━━━━━━━━━━━━━━━━━━━━━━━━━━━━━━━━━━━━━━━━━━━━━━━━━━
▶차량구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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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제58조 1항에의한 성능점검기록부 교부는 받으셨나요?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제2항 2조에의한 자동차양도증명서(관인계약서)작성하셨나요?
계약서의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반드시 날인된 계약서는 필히 보관하셔야 합니다.
사고유/무와,실주행거리,옵션내역 등 차량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