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 A급차량』수동밋션/단 한분만 초대합니다
1993년식 폭스바겐 코라도 2.9 VR6 모델을 판매합니다.
》내/외관 깔끔관리 차량임을 강조
》무사고/직수입/진청색바디 차량임을 강조
▶본 차량상태..
- 직수입
-
수동밋션
- 무사고 운행
- 가격절충 가능
- 세련된 진청색 바디
- 실주행거리 60,000Km
-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 약속
- 사진 그대로 실매물임을 강조
▶폭스바겐 코라도는..
1988년부터 1995년까지 생산된 2도어 쿠페! 1990년 북미시장에 코라도는
첫 발을 내디디는데,
그 선두주자가 수퍼차저 엔진을 탑재한 G60이었다. G60 모델에는 ABS,트립컴퓨터,세미버킷시트,
속도감응식 전동조절 리어스포일러 등을 갖추고있었다. 수퍼차저의 G60 엔진은 흔히 G 라더(Lader)
라고 불리웠고, 큰 기대를 모았으나 폭스바겐은 G라더를 곧 포기하고 만다. 매니아들에게 이일은 궁금
증의 대상이 된다. G라더엔진은 기술적으로 아무 문제도 없었을 뿐 아니라 성능도 매우 뛰어났기 때문
이다.
1992년 가을 G60모델은 VR6로 바뀌었다. 협각(15도) V형 엔진을 탑재한 VR6 모델은 북미형은 2.8리터
178마력, 유럽형은 2.9리터 190마력의 자연흡기방식이었다. VR6는 코라도에 대한 평가를 한단계 높여주었다.
엔진은 매우 부드럽고 유연해 어느 영역에서도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다. 여기에 정확하고 완벽한 기어비의
트랜스미션이 결합되어 뛰어난 스포츠카로 이름을 날리게 해 주었다.
유럽형 190마력 모델의 최고속도는 235km/h,
0->96km/h 가속시간은 6.4초로 수퍼카 영역에 근접한 성능을
보였다. VR6에는 트랙션 컨트롤과 205/50 VR16 타이어가 장착되었다. 약간의 디자인 변경과 함께 VR6 모델은
1993년부터 1995년까지 생산되었다.
▶구매시 유의사항
시세보다 매우낮은 가격으로 차량을 등록한후 계약금부터 요구하는 판매자를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약금을 송금해야 할 경우에는 차량등록증과 판매자의 신분을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방법
전화가 부재중일시 보배드림의 무료 문자써비스를 이용하여 판매자와 가격상담 및 차량
상담을 하실수 있습
니다.(전화주시면 친절하고도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상의 품질을 보장하며 최고의 만족을 약속
드립니다.
▶차량에 대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 주저마시고
연락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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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구매전 꼭 확인해야할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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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 확인 사항
- 사고 경력이 있는지? 사고이력조회하기
- 엔진,미션 등 차량의 전반적인 상태는 어떠한지?
-
기재한 옵션들이 모두 맞으며 정상으로 작동하는지?
- 어느 부위에 사고가 났으며 처리는 어떻게 되었는지?
- 현재 갈아야 할
부품과 수리할 곳, 교체할 곳은 어디인지?
- 자동차세 일할 계산, 빠뜨리지 마세요.
계약서 작성시 서류지급일과 차량인도
예정일을 꼭 확인합니다.
기타 매매 자동차의 좋은 점 및 나쁜 점을 설명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차량상태 확인, 원부 조회 등 위의
절차의 끝나면 계약서를 작성하세요. (계약시 필요한 서류 하단 참조)
- Tip 자동차세 일할 계산이란?
매매일자를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분할 납부할 수 있게 지방 자치단체에 신고하는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되면 매매일자를 기준으로 매도자, 매수자가
공평하게 자동차세를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최종확인 사항
- 자동차 보험을 신규로 가입하거나 차량 대체를 합니다.
계약과 동시에 꼭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세요. 명의 이전 시 보험가입증명서는 필수 서류이기 때문입니다.
또 아직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행 중 사고가 나게 되면 매도자에게 책임이 전가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계약함과 즉시 보험에 가입해야 됩니다.
- 계약 직후에는 바로 명의이전을 하세요.
매수자는 15일 이내에 명의 이전을 해야하고, 그렇지 않으면 최고 5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매매 계약시 필요서류
》매도인
1. 성능검사표
2. 자동차
등록증
3. 자동차 매매계약서
》매수인
1. 도장
2. 주민등록등본(동사무소)
3.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증명서
▶주의할점
》모든 증명서는 원본이어야 합니다.
》양도증명서를 발급 받을 때 검인도장이
찍혀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고차 매매상사를 통해 구입할 때는 반드시 '관인매매계약서'로 계약해야만 향후 계약내용에 관해 법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매매상사 거래시 책임소재 명확히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한 후의 문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
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합니다.
만약에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아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량을 매매업자에게 파실 경우 기존의 자동차 보험을 해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차가 10일 이내에 팔려서
다른
사람에게 명의변경이 되지 않을 경우 차를 판 사람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10일 이전에 차량이 팔리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매매상사 앞으로
명의를 변경하거나 새로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계약서에 명시를 해야
하고 양도일 이후에 발생하는 모든 민사, 형사 및 법적인 문제는
양수인이 책임을 진다는 내용도 계약서상에
기록하는 것을 빠뜨리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