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장고/에어컨/샤워실/화장실/다수수납장..『이동식주택』
2008년 1월식 키스톤 제플린 캠핑트레일러 모델을 판매합니다.
》무사고/직수입 차량임을 강조합니다.
》없는게 없는 풍부한옵션의 이동식 주택임을 강조합니다.
▶본 차량상태..
- 무사고운행
-
직수입모델
- 가격 절충 가능
- 세련된 흰색투톤바디
-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 약속
- 사진 그대로의 실매물임을 강조
- 철저한
관리로 깔끔한 내/외관 유지
▶판매자한마디
캠핑트레일러(이동식 주택)
2008년식 미국산 키스톤(KEYSTONE)사의 제플린(ZEPPELIN) RV 캠핌 트레일러입니다.
캠핑트레일러의 장점은 전축물 인허가의 번거로움이 없이 농지, 야산, 임야 등 어디든지사용
가능하고, 여러대 보유하면서 펜션, 야영캠프장 등을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별도의 개발에 따른
인허가 없이 쉽게 사용 할 수 있으며, 주말 농장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에게는 숙박, 식수, 전기, 정화조
등의 문제도 쉽게 해결 가능하고 운반도 다른 이동식 주택에 비해 손쉽게 이용하실수 있습니다.
또한 건축 허가 내실 필요없이
임시로 내 부지에 가져다 놓으시고 주택처럼 사용하시기에 적합합니다.
미국에서는 별장, 세컨드 하우스 내지는 일반 주택으롤도
사용합니다. 그만큼 편의 시설이나 공간이 충분
하며 이동이 필요하실 때에는 간편히 이동이 가능합니다. 여름철에는 강가나 바닷가 근처의 필지에, 겨울철
에는 스키장이나 집근처에 놓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본 키스톤사의 제플린 RV의 특징은,
확장형 모델로서 쇼파를 천에서 가죽으로 변경하였으며,
Two way 냉장고, 루프에어컨.온풍기, 전자레인지, 가스렌지,
오디오, 온수기, 화장실, 샤워실,어닝 등의 옵션과 많은 수납장이
요소요소에 부비되어 있어 짐 정리에도 상당히 편리한 이동식
주택으로 보시면 됩니다.
▶구매시 유의사항
시세보다 매우낮은 가격으로 차량을 등록한후 계약금부터 요구하는 판매자를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약금을 송금해야 할 경우에는 차량등록증과 판매자의 신분을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방법
전화가 부재중일시 보배드림의 무료 문자써비스를 이용하여 판매자와 가격상담 및 차량
상담을 하실수 있습
니다.(전화주시면 친절하고도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합리적인 가격과 새 차 같은 성능을 약속
드립니다.
▶차량에 대해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판매자: 최재원(딜러) ☎ 010-7444-1598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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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구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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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제58조 1항에의한
성능점검기록부 교부는 받으셨나요?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제2항 2조에의한 자동차양도증명서(관인계약서)작성하셨나요?
계약서의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반드시 날인된 계약서는 필히 보관하셔야 합니다.
사고유/무와,실주행거리,옵션내역 등 차량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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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구매전
꼭 확인해야할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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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 확인 사항
- 사고 경력이 있는지? 사고이력조회하기
- 엔진,미션 등 차량의 전반적인 상태는 어떠한지?
- 기재한 옵션들이 모두
맞으며 정상으로 작동하는지?
- 어느 부위에 사고가 났으며 처리는 어떻게 되었는지?
- 현재 갈아야 할 부품과 수리할 곳, 교체할
곳은 어디인지?
- 자동차세 일할 계산, 빠뜨리지 마세요.
계약서 작성시 서류지급일과 차량인도 예정일을 꼭 확인합니다.
기타 매매 자동차의 좋은 점 및 나쁜 점을 설명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차량상태 확인, 원부 조회 등 위의 절차의 끝나면 계약서를
작성하세요. (계약시 필요한 서류 하단 참조)
- Tip 자동차세 일할 계산이란?
매매일자를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분할
납부할 수 있게 지방 자치단체에 신고하는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되면 매매일자를 기준으로 매도자, 매수자가 공평하게 자동차세를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최종확인 사항
- 자동차 보험을 신규로 가입하거나 차량 대체를 합니다.
계약과 동시에 꼭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세요. 명의 이전 시 보험가입증명서는 필수 서류이기 때문입니다.
또 아직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행 중 사고가
나게 되면 매도자에게 책임이 전가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계약함과 즉시 보험에 가입해야 됩니다.
- 계약 직후에는 바로
명의이전을 하세요.
매수자는 15일 이내에 명의 이전을 해야하고, 그렇지 않으면 최고 5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매매 계약시 필요서류
》매도인
1. 성능검사표
2. 자동차 등록증
3. 자동차 매매계약서
》매수인
1. 도장
2. 주민등록등본(동사무소)
3.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증명서
▶주의할점
》모든 증명서는 원본이어야 합니다.
》양도증명서를 발급 받을 때 검인도장이 찍혀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고차
매매상사를 통해 구입할 때는 반드시 '관인매매계약서'로 계약해야만 향후 계약내용에 관해 법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매매상사 거래시 책임소재 명확히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한 후의 문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
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합니다.
만약에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아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량을 매매업자에게 파실 경우
기존의 자동차 보험을 해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차가 10일 이내에 팔려서
다른 사람에게 명의변경이 되지 않을 경우 차를 판 사람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10일 이전에 차량이 팔리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매매상사 앞으로 명의를 변경하거나 새로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계약서에
명시를 해야
하고 양도일 이후에 발생하는 모든 민사, 형사 및 법적인 문제는 양수인이 책임을 진다는 내용도 계약서상에
기록하는
것을 빠뜨리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