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식대비 짧은 주행』네비/후방캠 포함 풀옵션 탑재
2011년 4월식 기아 K5 2.0 LPi 스마트한 모델을 판매합니다.
》1인소유/은은한 순은색상/금연 차량임을 강조
》국내/외 인기 최고의 차량 +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정비한
차량임을 강조
▶본 차량상태..
- 차량모델 : 기아 K5 2.0
LPi
- 차량연식 : 2011년 4월식
- 차량색상 : 순은색
- 사고유무 :
앞3박자(본넷,휀다)
- 주행거리 : 7만 8천Km(실주행)
- 옵션내역 : 네비게이션, DMB시스템, GPS,
후방카메라, 샤크안테나, 차계부시스템.
ABS, 듀얼에어백, 가죽시트, MP3.CDP, 경보기, 알루미늄휠, 우적센서,
광폭타이어
트립컴퓨터, 내장핸즈프리, 자동룸미러, AC, PS, AW 등..
▶판매자의 한마디
네비게이션&후방카메라&샤크안테나포함 풍성한 옵션으로 무장하였습니다. 보기드문 옵션이고 색상 또한
순은색으로 어딜가도 욕먹지 않을 차량이라고 생각합니다.
차량 대차 및 교환 가능합니다. 원하시는 공업사나 카센터에 가셔서 점검및 확인도 가능합니다. 다른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사진&옵션 보세요. 1인이 관리하였고, 전체적으로 맘에드실겁니다. 엔진/밋션에 대하여는
품질보증서 발급해드립니다.
- 현찰 or 카드할부 or 신용할부 가능
- 정비완료 그냥 타시면 됩니다.
-
90%의 자신감으로 판매합니다.
▶오시는 길 (충남 천안)
천안역,
천안아산KTX역,버스터미널,천안I.C에서 10분거리
▶구매시 유의사항
시세보다 매우낮은 가격으로
차량을 등록한후 계약금부터 요구하는 판매자를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약금을 송금해야 할 경우에는 차량등록증과 판매자의 신분을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상의 품질을 보장하며 최고의 만족을 약속 드립니다.
▶차량에 대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
주저마시고 연락주십시오.
▲판매자: 대표 이상용 ☎
010-5674-5852 (언제라도 상담
가능합니다)
━━━━━━━━━━━━━━━━━━━━━━━━━━━━━━━━━━━━━━━━━━━━━━━━━
▶차량 구매전
꼭 확인해야할 것들
━━━━━━━━━━━━━━━━━━━━━━━━━━━━━━━━━━━━━━━━━━━━━━━━━
》 필수 확인 사항
- 사고 경력이 있는지? 사고이력조회하기
- 엔진,미션 등 차량의 전반적인 상태는 어떠한지?
- 기재한 옵션들이 모두
맞으며 정상으로 작동하는지?
- 어느 부위에 사고가 났으며 처리는 어떻게 되었는지?
- 현재 갈아야 할 부품과 수리할 곳, 교체할
곳은 어디인지?
- 자동차세 일할 계산, 빠뜨리지 마세요.
계약서 작성시 서류지급일과 차량인도 예정일을 꼭 확인합니다.
기타 매매 자동차의 좋은 점 및 나쁜 점을 설명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차량상태 확인, 원부 조회 등 위의 절차의 끝나면 계약서를
작성하세요. (계약시 필요한 서류 하단 참조)
- Tip 자동차세 일할 계산이란?
매매일자를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분할
납부할 수 있게 지방 자치단체에 신고하는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되면 매매일자를 기준으로 매도자, 매수자가 공평하게 자동차세를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최종확인 사항
- 자동차 보험을 신규로 가입하거나 차량 대체를 합니다.
계약과 동시에 꼭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세요. 명의 이전 시 보험가입증명서는 필수 서류이기 때문입니다.
또 아직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행 중 사고가
나게 되면 매도자에게 책임이 전가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계약함과 즉시 보험에 가입해야 됩니다.
- 계약 직후에는 바로
명의이전을 하세요.
매수자는 15일 이내에 명의 이전을 해야하고, 그렇지 않으면 최고 5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매매 계약시 필요서류
》매도인
1. 성능검사표
2. 자동차 등록증
3.
자동차 매매계약서
》매수인
1. 도장
2. 주민등록등본(동사무소)
3.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증명서
▶주의할점
》모든 증명서는 원본이어야 합니다.
》양도증명서를 발급 받을 때 검인도장이 찍혀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고차 매매상사를 통해 구입할 때는 반드시 '관인매매계약서'로 계약해야만 향후 계약내용에 관해 법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매매상사 거래시 책임소재 명확히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한 후의 문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
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합니다.
만약에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아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량을 매매업자에게 파실 경우 기존의 자동차 보험을 해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차가 10일 이내에 팔려서
다른
사람에게 명의변경이 되지 않을 경우 차를 판 사람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10일 이전에 차량이 팔리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매매상사 앞으로
명의를 변경하거나 새로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계약서에 명시를 해야
하고 양도일 이후에 발생하는 모든 민사, 형사 및 법적인 문제는
양수인이 책임을 진다는 내용도 계약서상에
기록하는 것을 빠뜨리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