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무사고/정식 + 깔끔한 순정 + 특A급 컨디션
2009년 11월식 닛산 370Z 쿠페 모델을
판매합니다.
》333마력 강력한 성능 자랑하는 스포츠 쿠페 차량임을
강조
》전차주 병적인 관리로 깔끔한 내/외관을 보유한 차량임을 강조
▶본
차량상태
- 정식출고
- 현금차량
- 세련된 다크그레이 칼라
- 주행거리: 59,000Km(실주행거리)
- 사고유무:
완전무사고(성능기록부참조)
- 옵션으로 내비/후방캠/2ch 블랙박스/가죽.열선시트 등..
▶닛산 370Z 간략
소개
- 공기저항 계수
0.30에 불과
- 신형 3700cc 6기통 DOHC 엔진을
탑재
- 최대출력 333마력과 최대토크 37kg.m
구현
-
정지상태에서 차량 앞뒤의 무게 배분 53대
47
-
차체에서 알루미늄 비중을 늘려 중량은 기존 모델보다
108㎏가량 줄이고 차체 강성이
높아짐
-
응답성을 높인 7단 자동변속기와 가변식 흡기 밸브 리프트 컨트롤을 갖춰 1리터당 9.6㎞의 연비
실현
▶판매자의
한마디
- 최근 소모품 교환 및 경정비로 "오일누유" "하체소음" "옵션고장" 전혀없음을 보장합니다.
- 전화가
부재중일시 문자를 이용하여 판매자와 가격상담 및 차량 상담을 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 방법
- 전액 할부금융 가능 (구비서류: 주민등록등본1통, 인감2통, 인감도장,
면허증, 통장사본)
- 바쁘신 사장님들을 위해 전화상담후 전국어디든지 탁송판매도 가능합니다.
▶매장오시는 길
》자가용 이용하여 오시는 분
네비게이션 주소검색에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17번지 서울오토갤러리' 검색하여 오시면
됩니다.
》택시이용하시는 분
기사님께 '양재동 서울오토갤러리 부탁드립니다' 하시면 됩니다.
》대중교통 이용하여
오시는 분
양재역(3호선)에서 하차시 11번출구 나오셔서 8번 마을버스 환승하여 '하이브랜드 & 코스트코 앞' 정류장에서
하차하시면 됩니다.
▶구매시 유의사항
시세보다 매우낮은 가격으로 차량을 등록한후 계약금부터 요구하는 판매자를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약금을 송금해야 할 경우에는 차량등록증과 판매자의 신분을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방법
전화가 부재중일시 보배드림의 무료 문자써비스를 이용하여 판매자와 가격상담 및 차량
상담을 하실수 있습
니다.(전화주시면 친절하고도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상의 품질을 보장하며 최고의 만족을 약속
드립니다.
▶차량에 대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 주저마시고 연락주십시오.
▲판매자: 김문종 ☎ 010-8713-3760 (언제라도 상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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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구매전 꼭 확인해야할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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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 확인
사항
- 사고 경력이 있는지? 사고이력조회하기
- 엔진,미션 등 차량의 전반적인 상태는 어떠한지?
- 기재한 옵션들이 모두
맞으며 정상으로 작동하는지?
- 어느 부위에 사고가 났으며 처리는 어떻게 되었는지?
- 현재 갈아야 할 부품과 수리할 곳, 교체할
곳은 어디인지?
- 자동차세 일할 계산, 빠뜨리지 마세요.
계약서 작성시 서류지급일과 차량인도 예정일을 꼭 확인합니다.
기타 매매 자동차의 좋은 점 및 나쁜 점을 설명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차량상태 확인, 원부 조회 등 위의 절차의 끝나면 계약서를
작성하세요. (계약시 필요한 서류 하단 참조)
- Tip 자동차세 일할 계산이란?
매매일자를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분할
납부할 수 있게 지방 자치단체에 신고하는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되면 매매일자를 기준으로 매도자, 매수자가 공평하게 자동차세를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최종확인 사항
- 자동차 보험을 신규로 가입하거나 차량 대체를 합니다.
계약과 동시에 꼭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세요. 명의 이전 시 보험가입증명서는 필수 서류이기 때문입니다.
또 아직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행 중 사고가
나게 되면 매도자에게 책임이 전가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계약함과 즉시 보험에 가입해야 됩니다.
- 계약 직후에는 바로
명의이전을 하세요.
매수자는 15일 이내에 명의 이전을 해야하고, 그렇지 않으면 최고 5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매매 계약시 필요서류
》매도인
1. 성능검사표
2. 자동차 등록증
3.
자동차 매매계약서
》매수인
1. 도장
2. 주민등록등본(동사무소)
3.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증명서
▶주의할점
》모든 증명서는 원본이어야 합니다.
》양도증명서를 발급 받을 때 검인도장이 찍혀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고차 매매상사를 통해 구입할 때는 반드시 '관인매매계약서'로 계약해야만 향후 계약내용에 관해 법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매매상사 거래시 책임소재 명확히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한 후의 문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
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합니다.
만약에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아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량을 매매업자에게 파실 경우 기존의 자동차 보험을 해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차가 10일 이내에 팔려서
다른
사람에게 명의변경이 되지 않을 경우 차를 판 사람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10일 이전에 차량이 팔리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매매상사 앞으로
명의를 변경하거나 새로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계약서에 명시를 해야
하고 양도일 이후에 발생하는 모든 민사, 형사 및 법적인 문제는
양수인이 책임을 진다는 내용도 계약서상에
기록하는 것을 빠뜨리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