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가 4천5백』풀옵션/베이지시트/신차급 컨디션
2012년식 현대 그랜져HG 330 셀러브리티 모델을 판매합니다.
》신차가 4,500만원 상당의 차량임을 강조
》AS가능/1인소유/완전무사고(보험이력無) 차량임을
강조
▶본 차량상태..
- A/S가능
- 완전 무사고
- 26,000Km
실주행
- 세련된 진주색 바디
-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
- 깔끔하게 관리된 내/외관
- 옵션으로
내비/후방캠/앞TV/HID램프/크루즈 컨트롤/파노라마 썬루프/가죽.열선.전동.메모리시트 등..
▶특별한 그랜져HG! '3.3 GDI엔진 탑재한 Celebrity(셀러브리티) 모델'
- 기존 모델과 또 다른 고급감을 강조하기 위해 차별화된 외장 디자인 요소를 적용
- 전용 19인치 하이퍼실버 알로이 휠을 적용해
고성능의 이미지와 파워 드라이빙을 동시에 가능
- 3.3 람다 GDi 엔진은 최대출력 294ps, 최대토크 35.3kg.m, 연비 10.9km/ℓ 동급 최강의 동력성능을 확보
-
전용 라디에이터 그릴/블랙컬러의 헤드램프 하우징과 고휘도의 HID램프를 적용한 전용 헤드램프 적용
- 3.3 모델만을 위해‘유명인사,
명성’을 의미하는 ‘Celebrity(셀러브리티)’라는 서브명 적용/엠블렘을 부착
- 선택사양이던 어드밴스드 스마트 크루즈 콘트롤과 8인치
프리미엄 와이드 내비게이션도 기본사양으로 적용
- 어라운드 뷰 모니터는 운전석에서 차량 주변의 360도를 한 눈에 내려다볼 수 있도록 해
전,후방 사각지대를 없앰
- 에쿠스와 제네시스에 적용되고 있는 편의사양으로, 전방 차선을 인식해 운전자가 의도하지 않게 차선을 이탈하는
경우 경고를 발생함으로써 운전자가 주의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최첨단 주행 편의 시스템인 차선 이탈경보
시스템(LDWS,Lane Departure Warning System)을 적용해 주행 안전성을 극대화
▶구매시 유의사항
시세보다 매우낮은 가격으로 차량을 등록한후 계약금부터 요구하는 판매자를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약금을 송금해야 할 경우에는 차량등록증과 판매자의 신분을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방법
전화가 부재중일시 보배드림의 무료 문자서비스를 이용하여 판매자와 가격상담 및 차량
상담을 하실수 있습
니다.(전화주시면 친절하고도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상의 품질을 보장하며 최고의 만족을 약속
드립니다.
▶차량에 대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 주저마시고 연락주십시오.
▲판매자: 장경운 ☎ 010-5288-4968 (언제라도 상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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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구매전 꼭 확인해야할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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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 확인
사항
- 사고 경력이 있는지? 사고이력조회하기
- 엔진,미션 등 차량의 전반적인 상태는 어떠한지?
- 기재한 옵션들이 모두
맞으며 정상으로 작동하는지?
- 어느 부위에 사고가 났으며 처리는 어떻게 되었는지?
- 현재 갈아야 할 부품과 수리할 곳, 교체할
곳은 어디인지?
- 자동차세 일할 계산, 빠뜨리지 마세요.
계약서 작성시 서류지급일과 차량인도 예정일을 꼭 확인합니다.
기타 매매 자동차의 좋은 점 및 나쁜 점을 설명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차량상태 확인, 원부 조회 등 위의 절차의 끝나면 계약서를
작성하세요. (계약시 필요한 서류 하단 참조)
- Tip 자동차세 일할 계산이란?
매매일자를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분할
납부할 수 있게 지방 자치단체에 신고하는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되면 매매일자를 기준으로 매도자, 매수자가 공평하게 자동차세를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최종확인 사항
- 자동차 보험을 신규로 가입하거나 차량 대체를 합니다.
계약과 동시에 꼭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세요. 명의 이전 시 보험가입증명서는 필수 서류이기 때문입니다.
또 아직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행 중 사고가
나게 되면 매도자에게 책임이 전가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계약함과 즉시 보험에 가입해야 됩니다.
- 계약 직후에는 바로
명의이전을 하세요.
매수자는 15일 이내에 명의 이전을 해야하고, 그렇지 않으면 최고 5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매매 계약시 필요서류
》매도인
1. 성능검사표
2. 자동차 등록증
3.
자동차 매매계약서
》매수인
1. 도장
2. 주민등록등본(동사무소)
3.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증명서
▶주의할점
》모든 증명서는 원본이어야 합니다.
》양도증명서를 발급 받을 때 검인도장이 찍혀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고차 매매상사를 통해 구입할 때는 반드시 '관인매매계약서'로 계약해야만 향후 계약내용에 관해 법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매매상사 거래시 책임소재 명확히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한 후의 문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
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합니다.
만약에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아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량을 매매업자에게 파실 경우 기존의 자동차 보험을 해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차가 10일 이내에 팔려서
다른
사람에게 명의변경이 되지 않을 경우 차를 판 사람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10일 이전에 차량이 팔리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매매상사 앞으로
명의를 변경하거나 새로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계약서에 명시를 해야
하고 양도일 이후에 발생하는 모든 민사, 형사 및 법적인 문제는
양수인이 책임을 진다는 내용도 계약서상에
기록하는 것을 빠뜨리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