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만1천Km+2012년형 무사고/풀옵션/특A급 HG
2012년형 (2011년 11월 등록) 현대 그랜져HG 300 프라임 모델을
판매합니다.
》무사고/1인소유/AS가능/신차가 3,680만원상당/법인렌탈
리스차량
》연식대비 짧은 71,000Km 실주행 + 깔끔한 내.외관 유지 +
검정색바디
▶본 차량상태..
01.차량모델 : 현대 그랜져HG 300
프라임
02.차량연식 : 2012년 형식(2011년 11월 14일 등록)
03.차량색상 : 중후한 검정색바디
04.사고유무 : 무사고 (한국 보증 협회) / 트렁크단순교환
05.옵션내역 :
네비/후방캠/ABS/VDC/MP3/CDP/샤크안테나/듀얼에어백/가죽.열선,통풍시트/스타트버튼/
스마트키/후방센서/리모컨핸들/우드그레인/경보기/풀오토에어컨/빗물센서/접이식미러/ECM
룸미러/오토라이트/리어커튼/알루미늄휠/타이어트레이드(90%이상)
06.주행거리 : 71,000Km 실주행
보장
07.구입방법 : 현찰 or 카드 or 할부 가능
▶판매자의
한마디
실외광택/실내크리닝완료되어있으며,타이어상태도 최상입니다.
엔진/밋션은 아직 현대 A/S가 남은 차량임으로
오일종류만 교환하시고 타시면은됩니다.
내/외관 정말 깨끗한 차량으로 상태가 최상입니다. 무사고 차량이며 1인소유 차량
입니다
전국 매물 중 최저가 차량이며 상태는 두말 안하셔도 될 정도로 상태좋습니다.
먼저오시는분께 싸게드립니다. 놓치지마시고 서두르세요.
차고지는 천안번영매매단지 서천안모터스 10호점
이헌표입니다
100% 실매물이고 아닐시 차값 변상해 드립니다.
최고의 인기를 자랑하는그랜져 HG 3.0 프라임 차량을 최저가
합리적인 가격에 분양합니다.
볼것도 없고 단 한분에게만 분양합니다. 아래 사항을 참조하시고 구입을 원하시면 상담 후 체결하겠습니다.
- 차대차 교환 환영
- 원하는 공업사나 카센터에 가셔서 점검 및 확인도 가능합니다.
- 충남 천안이구만유 (천안역,
천안아산KTX역, 버스터미널, 천안I.C에서 10분 거리.)
▶구매시 유의사항
시세보다 매우
낮은 가격으로 차량을 등록한 후, 계약금부터 요구하는 판매자를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약금을 송금해야 할 경우에는 차량등록증과
판매자의 신분을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방법
전화가 부재중일시 보배드림의 무료
문자써비스를 이용하여 판매자와 가격상담 및 차량 상담을 하실수 있습
니다.(전화주시면 친절하고도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상의 품질을 보장하며 최고의 만족을 약속 드립니다.
▶차량에 대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 주저마시고
연락주십시오.
▲판매자: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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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구매전 꼭 확인해야할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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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 확인 사항
- 사고 경력이 있는지?
사고이력조회하기
- 엔진,미션 등 차량의 전반적인
상태는 어떠한지?
- 기재한 옵션들이 모두 맞으며
정상으로 작동하는지?
- 어느 부위에 사고가 났으며
처리는 어떻게 되었는지?
- 현재 갈아야 할 부품과
수리할 곳, 교체할 곳은 어디인지?
- 자동차세 일할 계산, 빠뜨리지
마세요.
계약서 작성시 서류지급일과
차량인도 예정일을 꼭 확인합니다.
기타
매매 자동차의 좋은 점 및 나쁜 점을 설명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차량상태 확인, 원부 조회
등 위의 절차의 끝나면 계약서를 작성하세요. (계약시 필요한 서류 하단
참조)
- Tip 자동차세 일할
계산이란?
매매일자를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분할 납부할 수 있게 지방 자치단체에 신고하는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되면
매매일자를 기준으로 매도자, 매수자가 공평하게 자동차세를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최종확인
사항
- 자동차 보험을 신규로 가입하거나 차량
대체를 합니다.
계약과 동시에 꼭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세요. 명의 이전 시 보험가입증명서는 필수 서류이기
때문입니다.
또 아직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행 중 사고가 나게 되면 매도자에게 책임이 전가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계약함과 즉시 보험에
가입해야 됩니다.
- 계약 직후에는 바로 명의이전을
하세요.
매수자는 15일
이내에 명의 이전을 해야하고, 그렇지 않으면 최고 5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매매 계약시 필요서류
》매도인
1.
성능검사표
2. 자동차
등록증
3. 자동차 매매계약서
》매수인
1.
도장
2.
주민등록등본(동사무소)
3.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증명서
▶주의할점
》모든 증명서는 원본이어야
합니다.
》양도증명서를 발급 받을 때 검인도장이
찍혀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고차 매매상사를 통해
구입할 때는 반드시 '관인매매계약서'로 계약해야만 향후 계약내용에 관해
법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매매상사 거래시 책임소재 명확히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한 후의 문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
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합니다.
만약에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아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량을 매매업자에게 파실 경우 기존의
자동차 보험을 해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차가 10일 이내에
팔려서
다른 사람에게 명의변경이 되지
않을 경우 차를 판 사람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10일 이전에 차량이
팔리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매매상사 앞으로 명의를
변경하거나 새로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계약서에 명시를
해야
하고 양도일 이후에 발생하는 모든
민사, 형사 및 법적인 문제는 양수인이 책임을 진다는 내용도
계약서상에
기록하는 것을 빠뜨리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