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고.정식출고, 고효율 디젤+내비/후방캠/파노라마
2011년식 랜드로버 디스커버리4 3.0 SDV6 SE 모델을 판매합니다.
》무사고/정식출고 차량임을 강조
》고효율 디젤 + 깔끔한 내/외관 보유 차량임을
강조
▶본 차량상태..
- 정식출고
- 무사고 운행
- 71,000Km 실주행
-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
- 깔끔하게 관리된 내/외관
- 세련미 넘치는 진청색바디
- 옵션으로 내비/후방캠/파노라마/풀에어백/스타트버튼/크루즈컨트롤/가죽.열선.메모리.전동시트 등..
▶랜드로버 디스커버리4
뉴 디스커버리4는 기존 라인업에서 성능과 연비가 한층 강화된 5.0리터 V8
엔진과 3.0리터 TDV6 엔진, 2.7리터
TDV6 엔진의 세가지 라인업으로 구성됐다. 최신 5.0리터 LR-V8 가솔린 엔진 모델은
고압 스프레이 유도식 연료
직분사 시스템은 연소를 최적화해 최고출력 375마력(6500rpm)에 최대토크 52kg.m(3500rpm)를
발휘한다. 또
제로백 가속시간은 7.9초로 향상됐다. 또 신형 3.0리터 LR-TDV6 디젤 엔진 모델은 고효율의 연료분사 시스템을
탑재해 최고출력 245마력(4000rpm), 최대토크는 61.2kg.m(2000rpm)로 기존 2.7리터 디젤 엔진에 비해 출력과
토크가 각각 29%, 36%가 증가했다. 연비도 5.7% 개선됐다고 사측은 설명했다.
뉴 디스커버리4는 랜드로버만의
온·오프로드 주행 특허기술인 `전자동 지형반응` 시스템을 장착해 어떠한 주행조건
에서도 안락하면서 정교한 드라이빙이 가능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특징이다. 모래길을 대비해 `샌드 런치 컨트롤
(Sand Launch Control)`을 새롭게 장착돼 동력이 가장 많이 소모되는
모래길에서도 차량이 빠르고 쉽게 나올 수
있다. 업그레이드된 `바위모드`는 바위가 많은 지형을 주행 시 안정감 및 승차감을 높여 준다.
이 밖에도, 랜드로버 특유의 내리막길 주행제어장치(HDC, Hill Descent Control)에 `경사로 브레이크 제어장치`
(GRC, Gradient Release Control)가 추가돼 보다 강력한 제동력을 갖췄다.
▶구매시 유의사항
시세보다 매우낮은 가격으로 차량을 등록한후 계약금부터 요구하는 판매자를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약금을 송금해야 할 경우에는 차량등록증과 판매자의 신분을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방법
전화가 부재중일시 보배드림의 무료 문자서비스를 이용하여 판매자와 가격상담 및 차량
상담을 하실수 있습
니다.(전화주시면 친절하고도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상의 품질을 보장하며 최고의 만족을 약속
드립니다.
▶차량에 대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 주저마시고 연락주십시오.
▲판매자
: 최용은 ☎ 010-8995-4083 (언제라도 상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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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구매전 꼭 확인해야할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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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 확인
사항
- 사고 경력이 있는지? 사고이력조회하기
- 엔진,미션 등 차량의 전반적인 상태는 어떠한지?
- 기재한 옵션들이 모두
맞으며 정상으로 작동하는지?
- 어느 부위에 사고가 났으며 처리는 어떻게 되었는지?
- 현재 갈아야 할 부품과 수리할 곳, 교체할
곳은 어디인지?
- 자동차세 일할 계산, 빠뜨리지 마세요.
계약서 작성시 서류지급일과 차량인도 예정일을 꼭 확인합니다.
기타 매매 자동차의 좋은 점 및 나쁜 점을 설명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차량상태 확인, 원부 조회 등 위의 절차의 끝나면 계약서를
작성하세요. (계약시 필요한 서류 하단 참조)
- Tip 자동차세 일할 계산이란?
매매일자를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분할
납부할 수 있게 지방 자치단체에 신고하는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되면 매매일자를 기준으로 매도자, 매수자가 공평하게 자동차세를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최종확인 사항
- 자동차 보험을 신규로 가입하거나 차량 대체를 합니다.
계약과 동시에 꼭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세요. 명의 이전 시 보험가입증명서는 필수 서류이기 때문입니다.
또 아직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행 중 사고가
나게 되면 매도자에게 책임이 전가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계약함과 즉시 보험에 가입해야 됩니다.
- 계약 직후에는 바로
명의이전을 하세요.
매수자는 15일 이내에 명의 이전을 해야하고, 그렇지 않으면 최고 5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매매 계약시 필요서류
》매도인
1. 성능검사표
2. 자동차 등록증
3. 자동차 매매계약서
》매수인
1. 도장
2. 주민등록등본(동사무소)
3.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증명서
▶주의할점
》모든 증명서는 원본이어야 합니다.
》양도증명서를 발급 받을 때 검인도장이 찍혀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고차
매매상사를 통해 구입할 때는 반드시 '관인매매계약서'로 계약해야만 향후 계약내용에 관해 법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매매상사 거래시 책임소재 명확히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한 후의 문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
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합니다.
만약에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아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량을 매매업자에게 파실 경우
기존의 자동차 보험을 해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차가 10일 이내에 팔려서
다른 사람에게 명의변경이 되지 않을 경우 차를 판 사람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10일 이전에 차량이 팔리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매매상사 앞으로 명의를 변경하거나 새로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계약서에
명시를 해야
하고 양도일 이후에 발생하는 모든 민사, 형사 및 법적인 문제는 양수인이 책임을 진다는 내용도 계약서상에
기록하는
것을 빠뜨리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