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V계의 이단아』풀 에어로파츠+완벽 리무진 튜닝!
미니스타렉스 2000년식 스타렉스 LPG 오토 튜닝카를 소개합니다.
》무사고 차량입니다.
》뛰어난 연비를 자랑합니다.
》누구나 탈 수 있는 LPG 차량입니다.
》고속도로 9인승 버스전용차로 주행가능.
》철저한 관리로 정말 깔끔한 상태를 자랑합니다.
▶본 차량상태..
- 무사고 차량
- 실주행 17만키로
- 강렬한
느낌의 오렌지색 바디
- 철저한 관리로 깔끔한 실/외관
- 경정비는 물론 소모품까지 완벽점검
- 옵션으로
sky라이프,네비,DMB,에어댐,광폭타이어 등등...
▶판매자의 한마디..
안녕 하세요
대전에서 튜닝카를 전문적으로 분양하는 카매니져 전우진입니다.
이번에 소개드릴 차량은 강렬한 느낌의 오렌지색 바디의 스타렉스 튜닝 차량으로
익스테리어/오디오시스템/퍼포먼스 중 어느하나 빠짐없는 자세와 성능을 겸비하였고
강성좋은 17인치 정품휠타이어 장착으로
"액티브"한주행과"안전"한 주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보는이에 눈과 귀를 즐겁게 해주며 오너에게는 액티브한 주행과 안전하고
편리함을 선사해주는
차량이라 생각합니다.
▶튜닝내용
- 튜닝 계기판
-
리어 스포일러
- 17인치 알로이휠
- 리어 에어로파츠
- 프론트 에어로파츠
- 사이드 에어로파츠
▶옵션내용
- CB적용
- 네비매립(DMB)
- 천정형 LCD모니터
-
고음스피커
- 차량용 커튼
- 천정 무드등
- 폴딩키 적용
- 접이식미러 작업
- SKY라이프 장착
- 바닥 모노륨 작업
- 파라소닉DVD데크
- 콘솔박스 자체제작
- 전체 풀방음(천정,도어,필라,트렁크)
등등 사진상으로 다 보여드리지 못한 풍부한 사제 옵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량의 2열시트는 최근에 신품으로
바닦모노륨 작업을 하면서 탈착보관중입니다
재장착도 가능하니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구매시 유의사항
시세보다 매우낮은 가격으로 차량을 등록한후 계약금부터 요구하는 판매자를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약금을
송금해야 할 경우에는 차량등록증과 판매자의 신분을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방법
전화가 부재중일시 보배드림의 무료 문자써비스를 이용하여 판매자와 가격 및 차량상담을 즉시 하실 수 있습
니다.(전화주시면 친절하고도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상의 품질을 보장하며 최고의 만족을 약속 드립니다.
▶차량에 대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 주저마시고 연락주십시오.
▲판매자: 전우진(딜러) (언제라도 상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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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구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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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제58조 1항에의한 성능점검기록부 교부는
받으셨나요?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제2항 2조에의한
자동차양도증명서(관인계약서)작성하셨나요?
계약서의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반드시 날인된 계약서는 필히 보관하셔야
합니다.
사고유/무와,실주행거리,옵션내역
등 차량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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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구매전 꼭 확인해야할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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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 확인 사항
- 사고 경력이 있는지?
사고이력조회하기
- 엔진,미션 등 차량의 전반적인
상태는 어떠한지?
- 기재한 옵션들이 모두 맞으며
정상으로 작동하는지?
- 어느 부위에 사고가 났으며
처리는 어떻게 되었는지?
- 현재 갈아야 할 부품과
수리할 곳, 교체할 곳은 어디인지?
- 자동차세 일할 계산, 빠뜨리지
마세요.
계약서 작성시 서류지급일과
차량인도 예정일을 꼭 확인합니다.
기타
매매 자동차의 좋은 점 및 나쁜 점을 설명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차량상태 확인, 원부 조회
등 위의 절차의 끝나면 계약서를 작성하세요. (계약시 필요한 서류 하단
참조)
- Tip 자동차세 일할
계산이란?
매매일자를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분할 납부할 수 있게 지방 자치단체에 신고하는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되면
매매일자를 기준으로 매도자, 매수자가 공평하게 자동차세를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최종확인
사항
- 자동차 보험을 신규로 가입하거나 차량
대체를 합니다.
계약과 동시에 꼭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세요. 명의 이전 시 보험가입증명서는 필수 서류이기
때문입니다.
또 아직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행 중 사고가 나게 되면 매도자에게 책임이 전가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계약함과 즉시 보험에
가입해야 됩니다.
- 계약 직후에는 바로 명의이전을
하세요.
매수자는 15일
이내에 명의 이전을 해야하고, 그렇지 않으면 최고 5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매매 계약시 필요서류
》매도인
1.
성능검사표
2. 자동차
등록증
3. 자동차 매매계약서
》매수인
1.
도장
2.
주민등록등본(동사무소)
3.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증명서
▶주의할점
》모든 증명서는 원본이어야
합니다.
》양도증명서를 발급 받을 때 검인도장이
찍혀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고차 매매상사를 통해
구입할 때는 반드시 '관인매매계약서'로 계약해야만 향후 계약내용에 관해
법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매매상사 거래시 책임소재 명확히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한 후의 문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
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합니다.
만약에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아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량을 매매업자에게 파실 경우 기존의
자동차 보험을 해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차가 10일 이내에
팔려서
다른 사람에게 명의변경이 되지
않을 경우 차를 판 사람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10일 이전에 차량이
팔리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매매상사 앞으로 명의를
변경하거나 새로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계약서에 명시를
해야
하고 양도일 이후에 발생하는 모든
민사, 형사 및 법적인 문제는 양수인이 책임을 진다는 내용도
계약서상에
기록하는 것을 빠뜨리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