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자 한마디
법인회사 대표님께서 신차 출고 하시어 운행 중인 차량 입니다.
출고 상태 그대로 튜닝, 구변 없이 운행 중 이시며,
신차 수준의 컨디션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주 운용하시는 편이 아니시어, 실내 신차 냄새가 그대로 입니다.)
실내 가죽 브라운, 외관 색상 회색(그레이 메탈릭)
많은분들이 가장 선호 하는 구성입니다.
(차량의 옵션, 편의사양의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오너분의 단순 변심(차종 변경)으로 매각 희망하시며,
차량은 어떠한 하자나 사고이력이 없습니다.
전화가 부재중일시 보배드림의 무료 문자서비스를 이용하여 가격상담 및 차량 상담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주시면 친절하고도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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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스 승계 사항 ■■■■
▶- BNK캐피탈 운용리스 승계상품
현금구매불가 & 일반매매 불가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모두 승계가능
▶ - 월 리스비 : 1,722,200 원
▶ - 보증금 : 58,120,000 원
▶ - 선납금(선수금) : 8,200,000 원
(신차구매시 차주가 납부한금액/만기소멸성)
▶ - 판매자 추가 지원 : -15,000,000 원
▶ - 처음 승계인수비 : 43,120,000 원
(보증금 - 판매자 추가 지원 : 5,812만-1,500만)
(선납금 전액권리 인수 포함)
▶ - 잔존가치액 : 74,137,000 원
▶-만기 인수금 : 16,017,000 원
(잔존가치액 - 보증금 : 7,413만 - 5,812만)
(만기에 본인 인수시 지급해야할 금액)
▶-만기 미인수 시 ; - 58,120,000 원
(보증금 인수자가 회수)
▶-승계 기간
- 60 개월 중에서 잔여기간
- 실행 23년 4월- 만기 28년 4월
- 확정일에 리스비와 자동차세는 일할정산
▶승계부대비용; 1,000,000원
▶캐피탈 승계수수료 별도 정산
※승계 관련 사항은 구매자 측에서 확인 해주셔야 합니다.
▶-차고지 및 차량확인
경기 성남시 입니다
법인대표님께서 운용중인 차량이며,
구매자 측 자체적으로 캐피탈 심사승인 이후
차량은 시간 조율하여 직접 보실수 있습니다.
(심사 승인 내용 확인 전 차량확인은 어렵습니다.)
▶-주행거리
32,000km 대 입니다.
※현재 차주님이 사용중으로 운행거리 늘어날 수 있음
▶-약정주행거리 ; 총 100,000KM( 연간 2.0만 )
약정거리는 매년 체크하는 것이 아니라 만기시 반납시에만 확인합니다.
만기 인수시 또는 승계 판매시 약정거리 무관합니다.
(보통 만기시에는 중고가치가 높기에 키로수가 많아도 큰 위약금없음)
▶만기 후 선택
인수 또는 반납 또는 재리스 심사 후 가능
▶보험 정보
희망하시는 보험사 직접 가입 하면 됩니다.
(승계자 명의로 직접 가입)
▶정비서비스
불포함ㆍ제조사보증ㆍ자가정비
■ 승계 조건 간단 요약 ■
최초 승계 금액 4,312만원 지불 후,
잔여기간동안 月 172 만원씩 운행하시다가.
만기시 차량을 캐피탈 사로 반납하거나 (환불금 5,812 만원)
내명의로 인수하려면, 잔존가치액 차액 1,601만원을 추가납부하고 이전받으시면 됩니다
*승계는 최초 조건 그대로 이어받는 방식이라,
보증금 및 상환스케줄(월리스료)등 세부사항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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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구매전 꼭 확인해야할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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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 확인 사항
- 사고 경력이 있는지? 사고이력조회하기
- 엔진,미션 등 차량의 전반적인 상태는 어떠한지?
- 기재한 옵션들이 모두 맞으며 정상으로 작동하는지?
- 어느 부위에 사고가 났으며 처리는 어떻게 되었는지?
- 현재 갈아야 할 부품과 수리할 곳, 교체할 곳은 어디인지?
▶허위매물 유의사항
아래와 같은 경우 허위매물일 확률이 높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판매자 정보의 주소와 차고지 주소가 다른 경우
- 시세보다 터무니 없이 낮은 가격에 등록된 경우
- 차량을 확인 하기 전에 계약금부터 먼저 요구하는 경우
- 자동차 등록증, 성능점검표 등의 증명서류를 회피하는 경우
- 차량에 대한 정보는 말하지 않고 일단 방문을 유도하는 경우
▶ 매매 계약시 필요서류
》매도인
1. 인감도장
2. 자동차 등록증
3. 인감증명서(동사무소)
4. 주민등록초본(동사무소)
5. 양도 증명서(동사무소, 구청)
6. 자동차세 완납 증명서(동사무소)
7. 위임장 (제3자 매도시)
》매수인
1. 도장
2. 주민등록등본(동사무소)
3.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증명서
▶주의할점
》모든 증명서는 원본이어야 합니다.
》개인간 직거래 시에는 양도 증명서를 계약서로 사용하게 됩니다.
》양도증명서를 발급 받을 때 검인도장이 찍혀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