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로 범칙금 통지서가 날라와서 확인하니
몇 일전 회사 1톤 트럭으로 물건을 옮겼었는데 그날 횡단보도에서 적색신호에 통과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진은 이미 통과한 후에 인도에서 캠코더로 촬영한 사진 이여서 적색신호에 통과 했는지 확인 할수가 없었습니다.
제 평소 운전 습관을 알기에(때때로 과속은 하지만 절대 네버 결코 기필코 신호 위반은 한적이 없습니다.)
경찰서에 직접 가서 영상확인을 부탁하고 봤는데
횡단 보도 6~10m정도 전에 갑자기 신호가 바뀌고 제가 운전한 화물 트럭이 순간 멈칫 하지만
그냥 통과 하는 영상 이었습니다..
그 정도 거리면 심한 급정거를 해야 하는 상황이고 뒤에 짐들까지 위험할수 있는 상황이라 그냥 통과 한거 같습니다.
(바로 옆 차선에 시내버스도 저랑 거의 동 타임에 통과 하더군요..)
아 그리고 몇 미터 전방에 60km 과속 단속 카메라가 있어서 절대 무리한 과속은 아니었습니다..
엄연히 신호 위반이라 따질수는 없었지만
조금의 억울함(?) 정도 토로하고 왔습니다.
영상 보여준 경찰분도 딱히 드릴 말씀이 없다고 도움 못 드려 죄송하다고 하더군요..
횡단 보도 전방 갑작스런 신호 변경 일때 보배님들은 급정거를 하시나요??
아니면 급정거의 위험때문에 바로 통과 하시나요..??
아...피같은 8만원 생각 하니 눈물이...ㅠㅠ
돈 8만원 없어도 살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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