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인터넷 기업의 개인정보 침해ㆍ불법행위 등을 했을 때 서비스 임시중지를 명령할 수 있는 제도가 올해 도입된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방통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방통위는 글로벌 인터넷 기업이 시정명령을 3차례 위반하는 등 위법행위 개선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서비스 임시중지명령을 내린다. 글로벌 인터넷 기업이 해외에서 불법을 저질렀더라도 국내 시장, 이용자에게 영향을 주면 국내법을 적용해 제재하기로 했다.
또, 페이스북과 유튜브 등도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자 보호업무평가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방통위의 이용자보호 업무평가는 고객 불만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다만, 법 위반에 따른 시정조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 스스로 자율적으로 서비스를 개선하도록 한다.
방통위는 아울러 국내대리인 지정이 필요한 해외 인터넷 사업자의 범위를 이용자수ㆍ매출액 등을 고려해 구체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넷플릭스 등 온라인동영상 서비스(OTT) 서비스의 영향력 확대와 글로벌 사업자의 국내 본격 진입에 대응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국내 사업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16&aid=0001507706
문재인정권답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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