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 출근길에 아는 지인와이프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접촉사고로 7:3 과실높게 나왔는데...
보험사에서 현금 20만원 요구했다고 그러네요...아직 내용은 들어보지 않아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다고 하는데
대체적으로 사고났을시 보험처리하는데 왜 현금이 필요하는지 궁금해서 글 올려봅니다..
차가 고장난걸로 봐서 수리비100만원대쯤 되어보인다고 그러던데....상대차 앞범퍼부터 옆으로해서 뒷끝까지 밀렸다고 하는데..지인차를 살짝간거같고....뭘할려고 20만원 주라고했을까요...궁금궁금...아시는분 부탁좀요
상대방에게 지불해야할경우 수리비용을 현금으로 지불하면 추후
할증은 않되고 할인도 없어지지만 다음 보험수가 올라가지 않게
하는 방법중 하나라 하던거 같더라구요.. 내차수리비역시 보헙처리를
하되 수리비용을 현금으로 지불하게되면 그렇다는말도 들은적있어서..
자세한건 모르겠지만 어떤명목으로 달라고 하는지 알아보심이...
달라고 한게 아니라 이러이렇게 되면 자기부담금이 20만원 필요합니다~ 라고 말했는데
20만원 내놔야한다 이렇게 이해한건 아니겠죠?
법이 아마 2년전쯤인가 바꼈어요. 그래서 아마 자기부담금을 말하는것 같아요
그래서 내차를 다른사람이 100% 과실로 수리해줄때에는 자기부담금이 들지 않아용~
오래전이지만 예전 5만원일때 수리한곳에 지불한걸로 기억하는데....
보험사에서 받아서 그만큼 수리한곳에 넣어주는건지... 일단 아는게
여기까지라 나머진 패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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