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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4.06.20 (목) 10:48 | 쪽지 | 작성글보기 | 신고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national&No=2311088
위 사진을 찍어 안전신문고에 신고했는데
답변오기를 도로교통법에 의거 바퀴가 50%이상 넘어가야 민원처리가능하다네요
자세히 보면 선밟고 바퀴가 10~15mm정도 넘어갔는데
이것도 불수용된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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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형차가 주차하면 빗금도 많이 넘어오더라구요
50%가 넘어야 한다는
근거와 규정 보내라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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