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표지가 가려진 차량이 있어 안전신문고 앱에 불법주정차로 신고했습니다.
가려져있으면 높은확률로 부당사용이나 위조일거라 하셔서 이것도 신고해보고 싶은데 안전신문고 앱에는 위조관련한 카테고리는 없어보이는데 불법주정차로 신고하면서 같이 해도 하나요
국민신문고 얘기를 해서 그것도 열어봤는데 그건 그냥 민원 이더라구요 위조관련도 민원으로 하는건가요?
신고해보신분들 하는 방법하고 과태료 처분 이후 흐름 좀 알려주세요 그냥 신고해라 말고 어디에서 하는건지 부탁드려요
위변조나 불법행사는 사문서 위조라 형사처벌대상이기 때문에
경찰청 홈페이지에서 고발장접수해야합니다.
고발장 접수되면 검찰로 넘어가서 기소유예인지 구약식인지는 정보공개로 내용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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