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건물이 하자가 매우 커서 30년 이내라 하더라도
안전상의 문제가 있다면 재건축이 필요한 경우가 있겠지만
콘크리트 건물을 30년 되었다고 재건축하게 하는 것은
자원 낭비에다가 탄소 제로 정책에도 맞지 않고
아나바다 정신에도 어긋나기 때문에 문제가 크다고 봅니다.
어떤 건물이 하자가 매우 커서 30년 이내라 하더라도
안전상의 문제가 있다면 재건축이 필요한 경우가 있겠지만
콘크리트 건물을 30년 되었다고 재건축하게 하는 것은
자원 낭비에다가 탄소 제로 정책에도 맞지 않고
아나바다 정신에도 어긋나기 때문에 문제가 크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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