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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장 허허그놈참2 24.03.15 19:49 답글 신고
    행정심판은 보통 1~2개월 안에 결론이 나옵니다(길어봐야 3개월입니다). 따라서 속도전입니다.

    행정심판은 소송보다 빠르게 해당 사안에 대해 "이의제기" 혹은 "무효"를 주장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즉 행정심판의 경우 인용, 일부인용, 각하 세가지 경우인데,
    각하가 나오지 않는한 학교측에서는 처음부터 심의를 다시 열어야 하므로 그 시간을 벌고자 함일껍니다.

    자세한건 신속히 교육청/교육부 전문 행정사를 찾아 상담받아보시길 권합니다.
  • 레벨 하사 1호봉 Tomato8181 24.03.15 20:00 답글 신고
    증거를 이미 교육청심의때 모두 제출했습니다다니 증거제출을 해야할까요?
    교육부 교육청 전문행정사 검색해볼께요
  • 레벨 대장 허허그놈참2 24.03.15 20:02 신고
    @Tomato8181 보통 사본은 보관하지 않나요? 일단 검색해서 상담부터 받아보세요
  • 레벨 하사 1호봉 Tomato8181 24.03.15 20:17 답글 신고
    형사랑 동시진행하고있어
    증거는 다있어요
    이미 제출했는데 또 내야하나싶어서 여쭤봤어요
  • 레벨 훈련병 개인식별 24.03.22 00:35 답글 신고
    가해자(청구인)와 조치를 내린 교육지원청이 하고 교육청이 심판합니다
    청구인이 낸 서류나 주장을 받아보실수있고
    그걸보고 반박서를 내거나 참가신청을 해서 수락되면 구술을 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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