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배형님들 집관련해서 간단한 질문좀 드릴까 합니다.
아이가 초등학교를 입학해 일단 편하게 통학하게 하려고 초품아 아파트로 일단 급하게 전세로
이사오게 되었습니다. 지금 전세 기간이 1년정도 남았는데 밑에층에 물이 막혀
싱크대 배관을 타고 윗집인 저희집으로 물이 역류를 하여 집이 개판이 되었습니다.
저희야 어짜피 2년후 새로 분양받은 아파트가 있어 이사를 갈꺼라 일단 살자하고 살고있었는데..
집주인은 아파트에서 보험처리를 해주니 역류에 바닥에 물이 고여있어 바닥제가 썪었을 수도 있으니
거실주방 바닥을 싹 뜯어내고 공사를 하고 싶어합니다.
막말로 저희집 애가 셋이라 짐도 많고 공사기간 동안은 집이 아닌 밖에서 생활해야하는데..
집주인은 일정금액을 줄테니 잠시 공사기간동안 밖에서 생활을 부탁하는데
이거 꼭 해줘야 하는건가요? 애들도 어리고 애들 셋데리고 호텔에서 지내는것도 솔직히 불편한 마당에
짐까지 싹 빼고 하 이게 모하는건지? 이걸 집주인이 원하면 법적으로든 꼭 해줘야 하는건지 여쭤봅니다.
참고로 집 역류하고 개판되고 정작 개고생은 우리가 다하고 이제 좀 냄새빠지고 살고있는데
집주인은 제대로 처리도 안해주고 연락도 없길래 걍 우리도 좀 살다 나가니 대충 지내자 이러고 있었는데
조용히 있다 6개월 지나서 보험처리된다니 갑자기 공사가 하고 싶어졌나봅니다.
1년 더 사셔야하잖아유
짜증나 죽을뻔했네요 집주인은 전화도 안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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