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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장 panamera43 24.06.20 09:26 답글 신고
    2주?
  • 레벨 원수 ebay2030 24.06.20 09:29 답글 신고
    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선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판결서 등본을 송달하여야 합니다.

    다만 불구속 피고인과 형사소송법 제3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영장의 효력이 상실된 구속 피고인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송달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판결서 등본을 송달합니다.

    (형사소송규칙 148조) 판결등본의 송달을 신청하고자 하는 피고인은
    선고일부터 7일 이내에 송달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레벨 하사 1 박쵸코 24.06.20 09:36 답글 신고
    전 피고인이아니라 피해자 유족이라...7일이내 법원에 신청하면 되는건가보네요. 인터넷으로 판결서 사본이나 인터넷 열람은 안되는건가보네요 ㅠㅠ
  • 레벨 중장 으아가악아개 24.06.20 09:52 신고
    @박쵸코 선임계약한 변호사한테 판결문사본 보내달라고 하세여..
  • 레벨 하사 1 박쵸코 24.06.20 10:23 답글 신고
    @으아가악아개 내일 변호사사무실 방문하는데 오늘이라도 볼수있으면 혼자 볼려고 했어요. 시간이 걸리면 변호사한테 부탁해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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