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경찰청에 따르면 112신고 처리의 법적 근거를 담은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112신고처리법)이 다음달 3일 시행된다.
112신고처리법에 따르면 범죄나 각종 사건사고 등 위급한 상황이 아니거나 이를 거짓으로 꾸며 신고했을 경우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현재 거짓 신고를 하면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처벌되거나 경범죄처벌법상 거짓신고죄로 벌금 등의 처분을 받고 있다.
112신고처리법상 과태료까지 부과하게 되면 연간 5000여건의 거짓 신고로 인한 경찰력 낭비 문제가 일부 해소될 것으로 경찰은 기대하고 있다.
또 112신고처리법에 따르면 경찰관은 신고 처리 과정에서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급박한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위해를 방지하거나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해 긴급조치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경찰관은 타인의 토지·건물·물건의 일시사용·사용제한·처분을 하거나 긴급출입을 할 수 있고, 일정 구역 밖으로 피난 명령도 할 수 있다. 여기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긴급조치를 방해하거나 피난 명령을 위반한 경우 300만원 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출처 : 데일리한국(https://daily.hankook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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