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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4.07.26 (금) 11:46 | 쪽지 | 작성글보기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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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건 말로 절대로 시정안됩니다. 벌금을 때려 맞아야 돈 아까워서 시정할겁니다.
임대인에 기존에 조런 후드관을 설치해꺼나
또는
이전 임차인이 설치해가지구 간걸
담 중국집이 사용한 그런 경우
그도 아님
조 중국집에 요 가게에 들어어믄서 설치해끄나
세가지 경우중 하나가 가타서유...
민원을 제기해두 조거에 따라소
그에 대한 반응이 횽아가 원하는 만큼
나오지 않을 가능서이 이쓸꺼 가타사유...
걍 민원 너어두 이게 션찮게 진행대는거가 지금은 일상인거 가튼디 말이어유~~~
저건 말로 절대로 시정안됩니다. 벌금을 때려 맞아야 돈 아까워서 시정할겁니다.
옆 건물주에게 알려주고 싶다,
요즘은 닥트를 옥상 쪽으로
설치 하게 되어 있는데
금액이 많이 나오니 저렇게 한거임
지자체 민원넣어주세요.
중국집 들어오면 건물 망가지죠.ㅋㅋㅋ
중국집 저 따구로 관리하다 불한번 낼 것 같은데
치킨 본사에 민원도 넣어봤지만 소용없는데 해결방법이 없나봅니다..저 중국집 사진이 치킨집에비하면..아휴 별거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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