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이라니..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거짓말을 하는데 그걸 다 믿어주다니
피자 잘못만든적 없고.. 제가 만드는 모습
모두 촬영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딸이 저희 찾아와서
인터넷보고 공짜로 먹으려고 한게맞다
인정하셨고 저희는 합의안하겠다
처벌 받으시라했습니다
배달을 아빠가 받는 모습까지
음식먹는 부분까지
동영상을 줬는데도 아빠가 외출해서 몰랐다하는
형사님의 말씀 일을 제대로 하시는건가요??
검찰로 송치됩니다
문자와로 서로 사맛디 아니 할세 . . .
분명 한글로 된 통지서인데
왜 이렇게 서사와 결론이 서로 사맛디 아니 한가 ?
이해 불능.
착베=죽베
지능이 거의 고릴라급 ㅋㅋㅋ
2.경찰 출동 당시 결제를 해주겠다고 카드를 내밀었다.
3.주문과 취소를 한 건 딸.
=> 위 세가지를 토대로 음식값을 고의로 지불할 의사가 없었다.
근거를 나열하고선 결론은 왜 이래!
특히 2번 '경찰이 와서 카드를 내밀었다' 이게 지불할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 되면,
사기치고 재수없게 걸리면 체포 직전에 변제 의사만 밝히면 사기칠 의도가 없던 거겠네.
성추행하고도 우리가 남이가 넘어가고
차떼기시절로 올라가줄까
이런 자영업자 등쳐먹는 부녀사기단은 혐의없음이고
법이 선택적 적용인가
국민들 이거 살겠냐
취재가 시작되자~~~
당연 유죄로 보입니다
실제로 어땠을까요?
만약 주문한 음식과 배달 음식이 동일하다면 경찰은 사실관계를 오인했으므로 재수사를 해야하고
주문한 음식과 배달한 음식이 피고소인의 주장과 같이 달랐다면, 배달중개사와 고소인과의 계약 내용에 따라 판단을 달리 해야 하는데, 둘의 관계는 피고소인과 연결되지 않으므로 피고소인은 배달중개사가 운영하는 시스템을 이용한 행위에 그치는 것으로 볼수도 있겠네요
새로 물갈이 해야됨
이게 정상이지..
견찰이 귀찮게 했네요.
이의신청 ㄱㄱㄱㄱ
국민들 분란만 조장하고 답답하면 소송해라
그래야 사법카르텔이 돈을 번다
적당하게 찌지고 복고 법으르 싸워라는 식
유전무죄무전유죄 이게 나란가 ...
오늘 사건반장에 중학생 딸이
아파트 엘베안에 붙은 광고지 하나 뗐다가
재물손괴로 검찰에 송치됐다는
사연을 봤는데요...
이게 뭔가요...할말이 없습니다
같은 향우회원이면 무조건 편들어 주는 거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검수완박으로 어찌할 수도 없게 되었음
공무원시험 공부만했던 년놈들이라.
"오죽허면 피자를 꽁으로 물라꼬 했을꼬"
고물싣고 결박이나 덮게없이 가득싣고 가는 1톤에서 선풍기가 통째로 떨어져서 블박 영상과 번호판 캡처사진까지 올려신고했지만 정확하게 그 차량 번호판인지 판별불가로 불수용이라는 결과도...
고철 줍는 불우이웃이라 선처도 가능한가봅니다.
근데 그차를 다시 봤는데 아직도 고물 싣고 결박이나 덮게는 없이 다닙니다.
한번 외제차에 떨궈서 당해봐야 정신을 차릴까요?
바로 정정해주겠죠
시부랄것들 제대로 일안하냐
추천눌러요
차라리 증거 중에 공짜로 먹을 의도가 있었으면 기만이므로 사기혐의가 되구요
행동과 의도가 나쁜 사람들이네요... 혼쭐 났어야 하는데 그게 정의인데 ㅠ
사장님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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