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은 블박으로 용의자를 발견 했습니다
용의자 발견 했으니 공용주차장 으로 이동하여 CCTV확인을 해볼려고 했는데 ㅡㅡ 아니 무슨 4층은cctv녹화 안된다고 말씀을하시네요 ? 월정액 내고 이용하는 주차장인데 엄청난 배신감을 느끼고 경찰서로 신고 접수하여 용의차량 번호 확인 까지 완료 했습니다.
만약 저분이 나는 그냥 내려서 차가 이뻐서 본거다 나몰라라 시전 하면 어찌 하나요 얘기 드리니 형사과에서 차량 마찰부위 전부 확인 할꺼라고 하네요.
근데 만약에 그래도 저분이 계속 아니라고 동영상 가져오라고 우기면 cctv고장으로 보여줄게 없습니다.
이런경우 주차장에 구상권 청구가 가능 한가요?
주차장 관리 소장님은 관리 부실로 얘기를 해볼려 합니다.
가해자 만나시면 블박 보여주시고 어차피 CCTV다있어서 녹화 다 돼있습니다
인정하실꺼 인정하시고 편하게 갑시다 경찰 조사 들어가면 벌금 +벌점 15점이니 알아서 하시구요
하니 가해자가 나타나서 보험접수 해주더라구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