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캣맘에게 재물손괴 고소 당했습니다.(일회용 종이그릇) [경찰조사 이후]
: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freeb&No=3275821
2) 일회용 종이그릇으로 재물손괴 고소, 기다리는게 힘드네요_2 [보충의견서 제출-수사결과 미반영(경찰답변)]
: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freeb&No=3276678
3) 도로 위 일회용 종이그릇 고소, 캣맘 답장 (검찰 혐의확정/유죄) [검사처분직전-검사처분이후]
: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freeb&No=3283406
4) (캣맘 작성) 핫글 갔던 캣맘 본인입니다
: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freeb&No=3283237
5) (캣맘 작성) 캣맘추가글
: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freeb&No=3283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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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황 요약
1. 대뜸 캣맘에게 재물손괴라며 신고당해서 집에 경찰이 찾아왔고, 주변 주민들도 어이없어하며 진술서도 써주며 나름 열심히 준비했으나 경찰에서 혐의인정해서 검찰송치
2. 조금 조사해보니 개인이 대응할 단계는 아닌것 같아 변호사 선임하고 '일주일 만에' 검사처분완료
(집앞인데다가 출퇴근마다 지저분하게 있었으니 치웠을거라 추측만하고 실제로 치운기억은 지금도 없지만, 경찰조서에서 수사관이 한번쯤 치운것 같다라고 얘기한걸 '치웠죠, 한번은'이라고 기재)
(변호사왈, '인정하는 말이 한번 언급되었으니 그냥 치웠다고 인정은 하고 대응하자고 권유'하여 거기에 동의)
(06.20 검찰사건접수/변호사선임 -> 06.27 검사처분완료)
3. 위 처분사실을 모른채로 06.28(토) 아침에 일어났더니 캣맘쪽에서 답을 했는데, "애초에 사료에 약넣은 사람 잡으려고 신고한거지 일회용 그릇치운거였으면 신고안했다. 나도 억울하다고 생각한다" (?) 라는 황당한 소리를 듣고 '3)' 게시글 작성
4. 캣맘 답장을 기다리며 위 사실을 월요일 되자마자 변호사에게 얘기해주려고 했지만 토요일 오전 알림톡으로 '기소유예(혐의인정' 처분되었다며 통지
5. 변호사에게 급히 연락하여 기소유예 사실을 알리자 원래 최소목표가 불기소이기도 했으니 다행이라고 했지만, 캣맘쪽에게 연락온 내용을 알려주자 검토 후 연락주기로 함
6. 변호사 확인결과, 당연하겠지만 검사처분이후 캣맘이 탄원서를 낸탓인지 검사쪽은 전달받은게 없다고하며 번복할 방법은 '헌법소원'뿐이고 변호사 강제주의때문에 재차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상황
7. 당초 선임계약은 검찰수사대응이니 소송선임을 위해 새로 선임하면 선임비는 당연히 필요(수백만원) 헌법재판소에 내는 소송이니 가능성은 당연히 매우 높다고 할수도 없고, 거기서 인용되어야 기소유예 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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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부터 며칠동안 생각보다 많은 일이 있었네요.
어제오늘 회사에서 업무는 당연히 제대로 할수가 없었고, 헌법소원 알아본다고 퇴근하고도 잠을 설쳐가면서 알아본것 같은데 비용, 시간, 스트레스 같은 문제가 있다보니 보통 기소유예 받으면 넘어가는 경우가 적지않다고는 들었습니다.
캣맘이 하는 말이 거짓말이라고 생각이 되진 않는데, 사실이라면 애초에 제가 청소한건 신고대상도 아니었는데도 경찰조사에서 신고대상 제대로 파악 안하고 그냥 일단 치운것 같다니까 피의자로 정하고 검찰에 송치
검찰도 명확한 대상물은 확인안하고 변호사선임까지 했다고하니 그냥 혐의는 인정하고 기소유예
캣맘이 뒤늦게 탄원서 냈지만 이미 검사처분은 끝났으니 낙장불입 인 상황이네요.
저도 나름 찾아보고 변호사에게서도 들으니 이걸 정정할 방법은 헌법소원뿐인데, 이미 단 2주만에 수백만원 지출에 또 선임계약을 한다면 한달만에 천만원에 가까운 돈을 지불하는 셈이죠....
심지어 된다는 분명 애초에 신고대상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존재한다고해도 인용이 안될수도 있다는 헌법소원이라니 부담감이 크고, 기간이 최소 6개월은 잡아야된다는 것에서 장기간 신경쓰인다는 단점도 있구요.
물론 감정이나 금전사정같은거 빼고 단순히 객관적으로만 봤을때 헌법소원을 진행하는게 맞다는건 머리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말그대로 '밑저야 본전'인 상황이니까요. 만약에라도 인용이 되어서 기소유예 취소했는데 검사가 괘씸하다고 다시 기소해버리는 경우는 없겠죠? 아마도?
변호사와 얘기할때도 '지금 상황과 하는말을 무혐의를 받고싶어하는것 같다'라고 들었을때 딱히 부정하지도 않았구요. 선임 직후에야 자료보고 변호사로서의 의견이니 그냥 불기소만 받자는 식이었어도, 애초에 내가 신고대상이 아니었다는 환장할 사실을 알았는데 그냥 포기하고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서 집착하게 되는것 같습니다.
기존 변호사는 이미 자료를 가지고있으니 전후사정을 잘 안다고해도 헌법소원에까지 출중하신지도 잘 모르겠지만 아는 변호사도 따로 없네요.
기소유예가 전과는 아니니까 인생에 꼬리표처럼 평생 따라다니진 않겠지만 5년정도는 남아있는다죠? 그 동안 일상생활중에도 늘 신경쓰일수 밖에요.
이번 사건 겪으면서 앞으로 누가 쓰러지건 어디가 더럽건, 도움이 필요하건 절대 신경쓰지 말아야겠다고 생각만 들었습니다. 왜 사람들이 남 일에 무관심하고 절대 도와주지 않는지 알게되는 경험이었어요.
심지어 길가에 버려진 일회용 종이그릇 치웠다고 재물손괴 혐의인정? 그거 두고간 캣맘도 재물 아니라고, 그거 신고한게 아니었다는데도 수사기관에서 그대로 인정?
솔직히 억울하고 서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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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기록이 남고, 5년뒤에 삭제되어도 수사기관은 평생 볼 수 있다는데 그게 제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라는 점이 너무 억울합니다.
- 문제 중 하나는 제가 공직자라는 점입니다. 공무원법 적용대상은 아니라서 중징계 걱정은 없지만, 이제 검사처분이 나왔으니 내부징계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고, 그 불이익으로 승진도 미뤄질 수 있다는것 때문에 쉽게 포기하기가 어려워지네요.
- 원래 여름에 개인사정때문에 목돈이 필요한일이 있어서 모으던 거였는데 변호사 선임비로 탕진한 거였거든요. 근데 또 선임비를 지출하면 목돈이 필요했던 일은 당연히 대출받아야하고, 한동안 생할비도 부족하다는게 참... 평소에 돈 관리 빡세게 해서 생활비 부족할 일은 없었는데 생활고를 겪어야 한다는게 슬프네요
- 최소 6개월 길면 1년? 의 시간, 이전 선임비 포함하면 천만원 가까이 육박하는 비용지출, 그 동안 진행상황과 결과에 대해 걱정하느라 받는 스트레스, 해도 인용알될수 있다는 불안감이 헌법소원을 진행했을때의 리스크인 것 같습니다.
진행안했을때의 리스크는 당연히 '내가 한 일도 아닌데 혐의인정으로 기록남기', '직장에서의 불이익', '언젠가 생길수도 있는 불이익위험 상존'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헤쳐나갈 방법이 있을까요.... 세상사는데 억울한 일은 많다지만 뉴스에 나올법한 일이 왜 생기는지 모르겠네요....
어떤걸 알아봐야할지, 그냥 다 포기하고 받아들어야할지 참....
의도한건 아니었지만 이 정도면 누명쓴 수준이 아닐까 싶은데 힘없고 돈없는게 이렇게 불행할거라곤 생각못했는데 겪어보니 스스로가 비참해지네요...
이걸 더 해봐야한다는건 알고있고, 정말로 나쁜짓 한것도 아니라 주변에 고민도 토로할 수 있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쉽게 털고나아가기가 힘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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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 결정서 떼봤는데 확실하게 내용이 이상하네요...)
(혹시몰라 삭제)
1. 캣맘도 주장했다시피 밥그릇(일회용 종이그릇)은 신고대상도 아니고 당사자도 쓰레기로 생각한다는 점 (탄원서에도 오히려 고맙다고 표현)
2. 일회용 그릇은 제가 사는 집(피의자 집 바로 앞)에 높여있었고, 캣맘(피해자)는 여기서 한참 떨어진곳에 거주하고 있는데 '피해자의 집 바로 앞'이라고 표현'
(나도 피해자라는걸 인정해주는건가...)
3. 그럼 위치도 틀리고,, 신고대상도 틀리고 내가 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하는가....
전달받아도 이미 결정나서 반영 못하고 번복도 못한다고 하구요...
탄원서 몇장을 넣어도 헌법소원 말고는 방법이 없다네요...
뭐 위로나 해드릴 순 있지만
경찰도 참
기왕 하신거 경찰서 입구에 같은 물품 준비해서 놔두고 트레일캠 하나 주문해서 설치해주시고 경찰이 치우면 고소 해버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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