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에 1차선에서 2차선으로 차선변경하다가 2차선에서 오는 차량을 못보고 상대방 차량 운전자석 문쪽을 포함해서 4판을 긁고 앞 휀다를 찌그러트렸습니다.
상대방 차량은 영업용 모닝이고요~ 그 자리에서 바로 렌트카 불렀고, 둘 다 바로 보험사 불러서 처리한 상황입니다.
금요일날 밤 사고가 났고, 토요일날 대인 접수가 들어왔습니다.(상대방은 입원한 상태 같습니다.)
과실은 제가 7, 상대방이 3이 나온 상태입니다. 이미 상대방이 대인접수한 시점이라 제가 어떤 조치를 하면 되는건가요?
저도 병원을 꼭 가야 되는건지?
제 차 수리는 꼭 공업사에서 보험으로 해야되는지?(덴트로 10만원이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상대방 과실도 있는 점에서 제가 병원도 안가고 차수리도 제가 하면 저에게 어떠한 이득이 있는지요?
그정도 되면 님 보험사도 입원권유할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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