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턱이 없는 진출입로네요. 더구나 인도 쪽으로 딱 붙이지도 않았구요.
인도 쪽으로 딱 붙였다 하더라도 오토바이가 턱이 없는 인도로 올라가면서 추월하려고 했을 가능성 100% 로 보입니다.
어쨌거나 개문사고라서 운전자 과실이 많이 잡히겠네요.
그리고 인도쪽으로 바짝 붙이면 인도턱의 높이에 따라 문이 걸릴수도 있어서 참 애매하더군요.
저렇게 넓게 세워놓고 개문하니 사고가 나죠. 붙여야지. 세울때는 우측 깜박이나 비상등 키고 세운다음 틈을 안줍니다. 그리고 오토바이가 후방에서 달려오면 지나가길 기다립니다. 그리고 사진을 자세히 보면 버스정류장 앞임. 주정차 금지구역. 주정차가 되는 이유는 문을 열었기에...
한 차선만 물고 가게 해야지
작다고 사이로 빠져놓고
사고나면 자동차 책임이라니...
오토바이 꽝 인가요 ...
아우... 오토바이 기사분 경상이길 바랍니다
한 차선만 물고 가게 해야지
작다고 사이로 빠져놓고
사고나면 자동차 책임이라니...
사고 날수밖에 없는 상황
자동차 책임 일부분 져야 하는게 맞는 상황 같습니다만...
인도 쪽으로 딱 붙였다 하더라도 오토바이가 턱이 없는 인도로 올라가면서 추월하려고 했을 가능성 100% 로 보입니다.
어쨌거나 개문사고라서 운전자 과실이 많이 잡히겠네요.
그리고 인도쪽으로 바짝 붙이면 인도턱의 높이에 따라 문이 걸릴수도 있어서 참 애매하더군요.
법규는 좀 제대로 만들었으면 좋겠네..
사람이 걸어가다 다친거면 자동차쪽의 가해가 가깝겠지만, 저건 차대차 사고니 배달 딸딸이 가해로 봐야되지 않나!!
왼쪽에도 갈수있을텐데 오른쪽으로가려다가 피본거네요
인도에 붙이고 오른쪽 문 열었는데 사고나면 오토바이나 자전거 잘못이지
차세우고 사람내릴거믄좀 인도에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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