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미 더하려고”…음식에 개미 뿌려 1억원 번 식당 적발
입력2025.07.10. 오후 1:09
기사원문ⓒ식품의약품안전처[데일리안 = 박진석 기자]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곤충 개미를 요리에 넣어 판매해온 음식점이 당국에 적발됐다. 일부 요리에 산미를 더할 목적으로 개미를 얹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음식점은 약 1억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0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음식점 대표 A씨와 법인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블로그와 SNS 등에서 개미를 얹은 요리를 판매하는 음식점 관련 게시물을 확인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A씨는 2021년 4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미국과 태국에서 건조 개미 제품을 반입해 자신이 운영하는 음식점의 일부 요리에 3~5마리씩 얹어 제공해왔다.
판매는 2021년 4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약 3년 9개월간 지속됐다. 총 판매 횟수는 약 1만2000회에 달했다. 누적 매출은 약 1억2000만원 규모로 추정된다.
우리나라에서 식용이 허용된 곤충은 메뚜기, 밀웜 등 10종에 한정된다. 개미는 식품 원료로 인정되지 않아 사용할 수 없다. 사용하려면 식약처의 한시적 기준·규격 인정을 받아야 한다.
식약처는 해당 음식점에 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아울러 영업자들이 식재료를 사용할 때는 식약처나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사용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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