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법 개선 방향
1. 물질적인 피해 = 부모에게 강제 집행으로 500 % 보상하게 만듬 예를 들어 100만원의 피해를 아이가 남에게 입혔다면 부모 재산으로 500만원 강제 징수해서 배상하게 함. 1000만원 이면 5000만원 1억이면 5억
2. 살인, 강도, 특수 범죄 = 아이가 살아야 할 형량을 부모에게 살게하면 됨..........
이렇게 하면 부모가 아이 관리 잘하지 않을까요?ㅋ
심심해서 그냥 끄적여 봤습니다. ㅠㅠ; 욕은하지마세용 ㅋ
일전에 여교사 치여죽인넘 부모도 영세민이던데요..
떡잎이 노란넘들은 갱생이 않됨......100명중 1명을 위해서 봐줘서는 않된다고 봄....나머지99명으로 더큰피해자가 생김.
성인과 같이 취급하면 됨.
그런데 성인형량도 너무 낮은게
흠.ㅠ
나머진 성인이랑 똑같이 가는게 맞음.
차 훔쳐서 사람치고
강간하는 새끼가 어려서 그럴수 있어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냥 만10세이상 피해금액보상 없으면
가해자가 몸으로 때워야 정신차립니다
그냥 촉법 제도를 폐지 하고 지은죄 본인이 감당 하도록 어렸을때 부터 알게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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