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세요
필로티 건물에 1층에 작은 작업장이 있는데
지난주에 월세 올려 달라고 하네요
앞은 주차장 뒤에 있는 사무실
2021년3월25일이 계약날자고 2년이 되는 지나는달입니다
근데 다음달 부터 임대료 올려 달라고 하네요
이제 저도 작업장이 필요 없다 하니
그럼 3개월 여유를 주고 빼라고 합니다.
사실 여기 들어올 사람 없어요
법적으로 3개월이다고 그러는데
그런 내용이 있나요?
저는 4월말에 이사 한다고 했습니다.
사무실이 1층에 있다고 보니
1년에 변기 역류가 4번 정도 합니다.
그때마다 제가 사람불러서 처리 했는데
건물주는 니가 알아서 해라는 태도이고
이게 법적으로 3개월 줘야 하나요.
임대료 올릴때는 여유도 안주면서
자기도 부동산 알아 봤다고 하네요
무슨 근거로 그런 이야기 하는지?
3개월 법적 근거 있나요?
선배님들 도움이 필요 합니다.
똥이 분수화 되는것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4월말에 뺀다고
하수.오수의 역류의 문제는 임대인이 책임져야합니다 계약해지와는 별개로 손해배상이나 필요비지출의 문제인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제공하는 부동산을 사용.수익 할 수 있게 해야합니다 보일러.샷시.화장실 상수.하수의 문제입니다 영수증이 있다면 임대인에게 청구가 충분히 가능한 부분입니다 다만 임대인이 나몰라라 한다면 결국 법적 소송으로 문제를 해결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많은 도움이 ...
근데 왜 미리 임대료 올려 달라는 것은 안한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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