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래도 이혼을 해야될 상황입니다
그냥 본론으로 들어가서
처음 법원 방문시 모든 서류를 한번에 제출하는건가요? 예를 들어
친권자나 재산분할내용이나 가족증명서 기타등등 한번에 제출하고 숙려기간동안 기다리는건지
아니면 우선 이혼신청만하고 와서 언제 어떤서류 언제 어떤서류이렇게 제출하는건지요...
그리고 재산분할시 만약 제가 1000만원을 줘야되는 상황이면 이혼확인서 처리후 바로 줘야하는건지 아니면 기한을 잡고 줘야하는건지... 질문좀 드려봅니다.
법원에 이혼하러가는것이기에 아주간단합미다
협의이혼이기에 미성년자 자녀가 있다면 1달동안의 시간을주고 없으시다면 그 안에 법원의이혼결정납다
결정나면 구청에 이혼신고하러가면 이혼완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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