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읍 고수리 857-7번지의 건물은 무허가 건물이라는건 이제 모두 아는사실이죠.
철거가 다 되었다면 무허가 건물이었다라는게 정확한 표현인가요?
다음 로드뷰를 보니 국밥집에서 사용하는 주차장이 있네요.
고수리 862번지네요. 소유자가 국밥집 부지와 동일인이네요
여기도 농지이기는 하지만 주거지역에 편입된 농지라서 별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국밥집과 주차장부지 가운데 1060-12번지 국유지가 있는데
국유지를 통해서 국밥집 후문으로 통하는듯 보이네요.
국유지 사용하고 있는데 국가랑 계약 하셨겠죠?
어라~ 주차장 부지 862번지에도 무허가 건물이 있네요.
국밥집에서 사용하던 냉장창고 아닌가요.
전기도 들어와 있는걸로 보이는데. 한전에 신청 한거겠죠.
이 창고도 국밥집과 마찬가지로 양성화 안될겁니다.
건축법 제52조의4 에 따라 판넬은 품질관리서가 있어야 하거든요.
이제부터 벌금을 계속 내든지 아쉽지만 철거하든지 해야 겠네요.
감사합니다
멋진 형님들bbbbb
감사합니다
정의구현!!짱입니다.
검찰로 고발을 넣어야
추천 받고 갑니다!!!
무허가 건축물은 허가 자체가 날수 없음
'식품위생'과 관련된 사업자등록 내준 세무서도 감사대상
별건으로 신고해주세요
퐈 파 박~~~
추천해봅니다
돈내고 씀..
법이 없는게 아니라..관리를 안하는것..
역쉬보배
계약서가 있어야지 해주는데
제가식품냉장창고사려고 알아보는데 정부지원이 많이 되더라고요
난 보배가 이래서 느무좆아^^
멋진 형님들bbbbb
없네요
화이팅!!
어디서라도 발못부치게 끝까지 갔슴 좋겠네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권력자들의 만행이
이런 일을 계기로 멈추어지기를 기대해봅니다.
격하게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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