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중 차선변경으로인해 상대차량 조수석쪽 앞범퍼가
제차량 운전석쪽 뒷타이어와 그뒤 휀다를 긁는 사고로 대인과렌트를 안하는조건으로 100대0으로 합의를 마쳐서
다끝난줄알았으나 상대방보험사측에서 타이어는 범퍼의 플라스틱부분이 가격했을때 생기는 상처가 아니라고
주차하다 어디에 긁힌것이라해서 제가 타이어가 빠르게 회전하고있는데 플라스틱이던 뭐던 닿으면 찍히고 떨어져나가고 하는
거 아니냐고 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저보고 사고때 생긴것을 입증하라고합니다 사고전엔 상처가 없었는데 타이어한개
어거지로 보상받으려고 하는것도 아닌데 이럴때 어찌해야하는
지 전문가분들께 조언구하고자 새벽에 글올립니다
상대방 보험사는 정당하지 않은 배상요구로 판단하고 대응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타이어의 손상이 상대방의 행위로 인한 것임을 입증하시면 될 것입니다.
타이어 하나든, 사이드미러 하나든 간에 부당한 배상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상대방 보험사의 입장인 모양입니다.
이번 사고때문에 자세히 훑어보는과정에서 알아차렸나봅니다
저걸로 안끝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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