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과세당국은 사모펀드 투자 수익을 모두 '배당소득'으로 분류해 세금 15.4%(지방세 포함)를 원천 징수하는데, 연 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 6.6~49.5%를 부과한다.
금투세가 시행되면 사모펀드 환매이익에 대한 세목이 금투세로 전환되고, 기본 공제액인 250만원 이상 소득에 세율 22%, 3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7.5%가 적용된다. 최고 세율만 비교하면 종합소득세 49.5%(과세표준 10억원 초과)를 부과하던 고소득 투자자의 세금 부담이 금투세 시행 이후 27.5%로 줄어드는 셈이다.'
--------
조국은 과세 표준 10억원 초과 투자자입니다.
고소득 투자자인 조국은 금투세 시행을 찬성 할 수 밖에 없 습니다. 조국 답지 않게 금투세 시행하라고 눈치 보지 않고 말하는 이유죠. 금투세는 관련 사안을 정비해야 하는데 조국은 그걸 원하지 않을 뿐이죠.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