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정권 알박기 법적 제동…비상사태로 정권교체 땐 6개월 내 특별평가
# 지난 2월 말 윤석열 정부 탄핵 정국에 임명된 주대영(59) 국립공원공단 이사장. 그는 윤석열 정권에서 대통령 직속으로 격상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사무차장을 지낸 인물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심판에 국민적 관심이 몰린 사이 이재명 정부 출범을 3개월여 앞두고 대통령 권한대행체제에서 주 이사장은 환경부 산하기관장에 임명됐다. 환경부 관료 출신인 그는 환경부 자연정책과를 시작으로 정책기획관, 대구지방환경청장 등을 거쳤다.
주 이사장은 2024년 11월 말 탄녹위 사무차장을 끝으로 공직에서 물러난 뒤 단 3개월 만에 국립공원공단 이사장 자리를 꿰찼다. 연봉과 성과급이 수 억원에 달하며, 환경부 인맥을 배경으로 조직장악이 용이하고, 법적으로 3년 임기가 보장된 소위 ‘꿀보직’이다. 윤 정권 12.3 내란사태 직전인 2024년 11월 임명된 탄녹위 한화진 위원장(윤 정부 초대 환경부 장관)과 함께 새 정부와 다른 국정철학을 가진 인사가 산하기관을 사전 장악한 내란세력 ‘알박기’ 대표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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